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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재해방지의무 위반 적용 조건

하행정사 2025. 7. 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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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제1항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호 기계,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제2호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제3호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제2항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호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제2호 토사,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제3호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제4호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제4항 사업주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이 정하는 위험방지조치의무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재해방지의무로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된다.(대법원 2009.5.14. 선고 2008도101 판결 등 참조)"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하고 있고, 이러한 근로자에게 부담하는 위험방지에 필요한 조치는 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 제2조 및 이 사건에 적용되는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52조 등 관련규정에 의하면, 그 입법목적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함에 있는 점, 산업재해는 근로자에 대하여만 인정되는 것으로서 일반인에 대하여는 업무상 과실이 있는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처벌하면 족한 점, 감전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의 보호 객체는 근로자로 정하여져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는 바, 이러한 각 사정이 비추어 보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의 안전상 조치의무는 그 소속 근로자에 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도3700 판결 참조)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재해방지의무로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된다."(대법원 2020.4.9. 선고 2016도 14559 판결)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타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작업장을 사업주가 직접 관리 통지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주의 재해발생 방지의무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0.4.9. 선고 2016도 145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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