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체육지도자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아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재심의 신청문의를 해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대한체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로 재심의 신청은 7일 이내에 해야 하기에 여유가 많지 않았고, 게다가 징계에 따라 직위해제까지 당한 상태였습니다.
*실제 사례 하단 링크 참조
https://blog.naver.com/hasangin21/224300733349
시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징계, 재심의 신청 골든타임 7일 대응법
시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징계 결정을 다음과 같이 받아, 이에 대한 재심의 신청에 도움이 필요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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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지도자로서 시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게 될 상황에 놓여 있다면, 빠르게 대응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심의 신청을 통해 징계에 대한 판단을 다시 받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하게도 징계에 대한 판단은 억울함만을 주장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고,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과 징계권의 일탈, 남용에 대한 부분을 살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징계에 대한 불복을 위해 고려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징계 절차에 대한 부분입니다.
징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징계혐의자에 대한 진술권이 보장되지 않았다거나(출석요구 미통보), 혹은 징계시효가 지났거나(징계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징계를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함/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5조의 2 참조) 등을 보아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징계의 근거에 대한 부분입니다.
징계의 원인이 되는 행위와 그에 대한 징계 근거가 부합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지만 항상 그렇다고 말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개별적으로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을 살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최근 동호회를 통해 생활체육을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도 선수로 대회에 참혀하곤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경우라면, 동호회에 속한 인원이라고 하더라도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회 참여 제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행정사 자격 및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 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한 성공적인 사례(하단 링크 참조)도 있기에 체육지도자에 대한 징계나 행정처분이 있을 경우 관련 전문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hasangin21/222506521091
학교운동부 지도자로 근무하는 자에 대한 체육지도자 자격정지 처분 성공 사례 - 하상인 행정사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를 통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체육지도자 자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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