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문구 수정했는데도 영업정지인가요?" 식품표시광고법 행정처분 대응(의견제출/행정심판 등)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하행정사 2026. 5. 1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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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 및 시정명령을 예정하는 사전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영업정지 처분 감경이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영업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제품 판매를 위해 쓴 문구들이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각호를 위반한 상황으로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를 통해 자신이 다음과 같은 서류를 받았다며 문의를 해오셨습니다.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영업정지 및 시정명령)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으며, 감경이나 과징금 처분은 또 어떤 경우 가능할까요?

 

1. 위반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처분을 받나요?

 

답 : 네 받습니다. 

 

행정처분은 문구를 수정하더라도 받게 됩니다. 물론, 행정지도가 행해진 경우는 별도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참고로 행정지도는 행정절차법에 의한 강제성 없는 시정요구(처분이 아님)라고 보시면 되고, 식품표시광고법 등에 규정되어 있는 시정명령은 이와 달리 강제성이 있는 행정처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예정받았다면, 통상적으로 갑자기 이런 통지서가 송달되진 않습니다. 이유는 행정기관에서도 위반 문구가 무엇인지 확인시켜 주고 그에 따른 사실확인서 작성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즉, 행정기관에서는 사실확인서를 기반으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죠. 사실확인서의 내용이 행정법규(여기서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이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당사자는 당연한 일이지만 위반 문구에 대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문구를 수정하였음에도 행정처분 절차가 이렇게 진행되는 게 맞는지 많이 묻는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행정지도가 아닌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 위반 문구에 대한 수정이 있더라도 받게 됩니다. 

 

2. 의견제출의 필요성

 

그렇기에 의견제출이 필요합니다. 이번 문의자 분께서 송달받은 통지서에는 위반 내용 및 근거 그리고 예정 처분만을 명시한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내에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할 수 있음을 함께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행정처분은 확정됩니다. 

의견제출서

때문에 소명할 내용이 있다면 의견제출을 하는 것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물론 위반 정도나 위반 경위 등을 고려했을 때 의견제출을 하더라도 행정처분이 바뀔 여지가 없어 보이는 사건들도 종종 있습니다. 재판에서도 같은 위법 행위가 있더라도 어떤 사건은 감형이 이뤄지지만 어떤 경우 그렇지 않은 것과 같은 원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의 경우, 위반 규정인 법 제8조 제1항 각호는 같아도 위반 문구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표현이라는 것이 몇 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에 만드는 판매 페이지 내의 문구는 판매자나 광고 담당자가 쓰기 나름이기 때문에 저희처럼 다수의 실무를 처리하는 행정사 사무소 입장에서도 구체적인 문구 등을 확인하기 전엔 구제 가능성을 전혀 판단할 수 없습니다. 

 

3. 감경 및 과징금 여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의견제출에 대한 부분에 설명드린 것처럼 문구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판단은 관할 행정기관과 더불어 향후 행정심판위원회, 법원에서 하는 것이기에 행정사 사무소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감경을 요구하는 의견제출 및 행정심판을 청구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내용은 당연히 관련 법률을 근거로 주장해야 하는 것으로, 단순히 이런 사실을 열거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1) 위반 문구나 표현이 적은 경우

2)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입게 될 불이익이 현저히 큰 경우

3) 사업을 오래 해왔음에도 법률 위반이 처음인 경우

4) 법률이 정하고 있는 감경 사유에 부합하는 경우 

 

또한 과징금의 경우, 이 법 제19조 제1항이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등을 명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 이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여 과징금 갈음 제외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가 이 법 제8조 제1항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이며 그리고 식품유통전문판매업 등을 하는 경우로서 이 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의 경우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사안은 과징금 갈음 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반드시 예정된 영업정지 처분이 이 법에서 정한 감경 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만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감 대상이 되었다고 해서 행정기관이 반드시 과징금 처분을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행정기관에 재량이 있습니다. 

 

4.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의 성공 사례 및 구제 


먼저 저희 행정사 사무소가 항상 답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답을 드리는데는 다음과 같은 업무 경험이 다수 있기 때문입니다. 


https://blog.naver.com/hasangin21/224039736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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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안내]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대표 번호:
 010-8603-6141


> 전문 분야: 의견제출, 행정심판청구 등

>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논리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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