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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의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영업정지 구제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2025. 5. 26. 11:18LIST
온라인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및 과징금 처분을 받는 사례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건강기능식 품유통전문판매업을 하는 중 자율심의기구로부터 광고 심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은 동영상 및 이미지 광고를 활용하여 적발되었고 이에 영업정지 처분의 취소나 감경 또는 과징금으로 갈음해 줄 것을 요청한 행정심판 재결례입니다.
참고로 심의받지 않은 광고를 사용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이 처분은 과징금부과 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사건 : 서행심 2024-1502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판매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자율심의기구'로부터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동영상 및 이미지)하여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청구인은 이에 자사 쇼핑몰에서 사용하고 있는 동영상 및 이미지는 모두 자율심의기구에서 심의 중이었던 내용인데, 청구인 회사 소속 담당자가 심의 완료되었다고 착각하여 게시물을 올려 광고한 것으로 법률을 위반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작년에 비해 매출이 60% 이상 감소하여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처분의 취소 등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이나 심의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착각하여 광고 게시물로 사용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율심의기구로부터 심의를 받지 않은 내용을 광고한 것은 사실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과징금 부과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처분이기 때문에 과징금으로도 부과할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해 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중략) 살피건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 바(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 5177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의 담당자가 심의가 완료된 것으로 착각하여 해당 게시물을 자사 쇼핑몰에 잘못 올린 사정이 청구인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라고 볼 수는 없고, 제출된 청구서 및 답변서, 증거서류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위법행위에 관하여 청구인에게 고의가 없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에게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식품표시광고법이 식품 등에 대하여 올바른 표시, 광고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같은 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이 보다 크다고 판단된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후략)"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식품등의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각 호 위반으로 영업정지, 과징금 처분 등을 받아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의견제출서,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에 도움을 드린 성공적인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가 있는 경우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성공 사례https://blog.naver.com/hasangin21/223669522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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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출입국관리법,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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