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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임에도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할 수 있는 광고 사용에 의한 유통전문판매업 행정처분(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2025. 2. 24. 11:52LIST
일반식품임에도 불구하고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할 수 있는 광고를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표시광고하는 경우 식품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위반으로 같은 법 제1항 제3호는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등과 관련하여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게 될 경우 같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 행정처분 기준에 근거하여 위반 횟수를 살펴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하단 사건은 유통전문판매업자가 상품 공급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이미지를 그대로 게시하여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할 수 있는 표시 광고를 하여 적발된 사례로, 광고가 된 제품이 단 하나도 판매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정지 15일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한 사안으로 이에 부당함을 제기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사건 : 유통 전문판매업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대전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2022-00028)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판매하는 사건 상품이 일반식품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할 수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법률 위반이 명백하다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중략) 이 사건 행정처분은 식품 등에 대하여 올바른 표시, 광고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한다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재로 볼 수 있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광고로 인한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고, 청구인의 지적 즉시 이 사건 광고를 삭제했다는 점 등을 주장한다. 하지만 청구인의 이 사건 광고 행위가 이루어진 것만으로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위반행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판매가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위 제8조가 규정하는 위반행위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청구인의 이 사건 광고를 피청구인의 지적 이후 즉시 삭제한 점은 과징금 양정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청구인의 연간 총매출 규모 및 식품 매출 규모 등을 볼 때 청구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다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후략)"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에서 금하고 있는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아 상담이나 의견제출서 작성 등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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