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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자의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경우 처벌과 구제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2025. 2. 19. 12:11LIST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호에서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즘 자주 발생하는 사례 중 하나는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을 하면서 위의 내용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식품표시광고법 시행령 별표 1.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은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대해 다음과 같은 광고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에 따른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표현하는 표시 광고"
그러나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표시 또는 광고에서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영양성분의 기능 및 함량을 나타내는 표시, 광고
나.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이나 원재료가 신체조직과 기능의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내용의 표시 광고
다. 특수영양식품(영아, 유아, 비만자 또는 임산부, 수유부 등 특별한 영양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위하여 식품과 영양성분을 배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 가공한 식품을 말함) 및 특수의료용도식품으로 임산부, 수유부, 노약자, 질병 후 회복 중인 사람 또는 환자의 영양보급 등에 도움을 준다는 내용의 표시 광고
라. 해당 제품이 발육기, 성장기, 임신수유기, 갱년기 등에 있는 사람의 영양보급을 목적으로 개발된 제품이라는 내용의 표시, 광고
참고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는 "기능성이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 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의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을 하고 있는 영업자가, 위의 거부당한 표시 광고(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표시 또는 광고)하는 경우 어떤 행정처분을 받게 될까요?
- 1차 위반 : 영업정지 15일
- 2차 위반 : 영업정지 1개월
- 3차 위반 : 영업정지 2개월
*3차 위반 사항에 해당하거나 과징금을 체납 중인 경우가 아니라면,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처분청의 재량으로 반드시 과징금으로 부과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3차 위반의 경우 영업정지 2개월과 더불어 판매한 금액의 2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함께 부과하게 되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와 같은 행정처분 이외에도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하게 된다면 이 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모두 받게 된다는 점을 기억해주시면 되겠으며,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상담이나 의견제출서 작성 등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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