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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의 제조정지 처분 행정심판 사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2025. 6. 5. 11:16LIST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해야 하는 업종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는 이 규정에 따른 표시의무자에 해당됩니다. 만일 이러한 표시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시하지 않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이번 글에서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고 있는 법인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에 의한 적발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례를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해서는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별표 2.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의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위반 시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1차 위반 : 품목 제조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2차 위반 : 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3차 위반 : 품목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사건 : 2024 경기행심 909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영업정지 처분 등 취소청구
청구인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는 법인으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알레르기 표시를 하지 않아 적발된 자로, 식품표시광고법 제16조에 따라 영업정지 2일 및 해당 제품 폐기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청구인은 "이 사건 제품의 원재료명 표시를 통해 별도의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없어도 누구나 이 사건 제품에 소고기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취지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성을 주장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며 이 사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지 않다고 재결하였습니다.
"(중략) 한편, 청구인은 제품명이 알레르기 표시대상 원재료명과 동일한 경우 알레르기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제5조 및 별표 2에 따르면, 단일 원재료로 제조, 가공한 식품이나 포장육 및 수입 식육의 제품명이 알레르기 표시 대상 원재료명과 동일한 경우에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바,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제품은 단일 원재료로 제조, 가공한 식품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나아가, 식품 등에 대하여 올바른 표시 광고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표시광고법의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청구인이 입을 손실이 현저히 크다고 보이지 않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참고하시면 되겠으며,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상담 및 관련 서류 작성 대행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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