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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등 인터넷구매대행업자의 부당한 표시 광고에 의한 영업정지 처분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2025. 1. 9. 15:23LIST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약칭: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는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제1호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제2호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제3호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제4호 거짓 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제5호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제6호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제7호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 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 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제8호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
제9호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등이 아닌 물품의 상호, 상표 또는 용기, 포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해당 물품으로 오인, 혼동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제10호 제10조 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아니한 표시 또는 광고
구체적인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등에서 구매대행 목적으로 제품을 광고하다 위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안 중 "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를 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 광고를 한 수입식품 등 인터넷구매대행업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수입식품 등 인터넷구매대행업(수익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은 국내 소비자의 요청에 다라 해외 사이버몰에서 조회 가능한 상품을 국내 사이트에서 구매대행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업을 하기 위해서는 1) 위생교육 이수 후 2)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 영업등록을 하고 3) 구매대행하는 식품등을 수입신고해야 합니다. 참고로 일정량 제품을 선구매한 후 보세구역에 보관하다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물건을 소비자에게 보내주는 경우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이 아닌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에 해당합니다.
먼저 "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됩니다.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제외되는 경우는 해당 별표 1 참조)
가. 질병 또는 질병군의 발생을 예방한다는 내용의 표시, 광고
나. 질병 또는 질병군에 치료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 광고
다. 질병의 특징적인 징후 또는 증상에 예방, 치료 효과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
라. 질병 및 그 징후 또는 증상과 관련된 제품명, 학술자료, 사진 등을 활용하여 질병과의 연관성을 암시하는 표시, 광고
이러한 수입식품 등 인터넷구매대행업자가 이 법 제8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게 될 경우, 같은 법 제15조 제3항에 의해 해당 식품 등을 압류, 폐기 등을 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조치받게 되며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7에 따라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 1차 위반 :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표시된 제품만 해당)
- 2차 위반 : 영업허가 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표시된 제품만 해당)
수입식품 등 인터넷구매대행업자가 위의 내용을 위반 시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부과받을 수 없으며(개별기준 제3호 다목 1) 제외), 식품표시광고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식품 등을 판매한 금액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즉, 1차 위반만으로도 영업정지 2개월 처분과 함께 판매한 금액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까지 부과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외에 식품표시광고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도 받게 됩니다. 참고로 해외 판매사이트 내용을 인용하거나 번역하여 게시하는 경우에도 식품표시광고법에 위반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상황에 놓여 상담 및 관련 서류 작성 대행이 필요한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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