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를 할 경우 청구를 받은 기관은 근거 법률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정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원칙은 이 법 제3조에서 단순히 공개하라는 게 아니라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입장에선 이 조문에 따라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에서 정보를 쉽게 내어줄 것이라 예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유는 이 법 제9조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경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땐 공공기관에선 다음과 같은 답변을 합니다.
1. 청구한 정보가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정보에 해당
2. 청구한 정보를 보유하지 않고 있음(청구 정보 부존재)
*이외에 부분공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판례는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으나, 정보의 부존재 통지를 하여 이에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진행한 사례로 법원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에 대한 공개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보의 부존재 통지를 받아 다투고자 할 때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26.3.5. 선고 2025구합 56 정보부존재통지처분취소
[사건 개요]
원고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에 따른 확인서 발급 신청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한 자가 정당한 이해관계인인지 피고(행정청)가 조사한 자료를 공개하라고 청구했으나, 행정청인 피고가 해당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통지(정보부존재 통지)하자 행정심판을 거쳐 법원에 그 취소를 구한 사안입니다.
[관련 법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공개 대상 정보는 원칙적으로 그 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정보공개법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작성한 정보공개청구서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특정되며, 만일 공개청구자가 특정한 바와 같은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이와 관련하여 공개청구자는 그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3.1.24. 선고 2010두 18918 판결 등 참조"
[판단 이유]
1)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의 입법취지에 관계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대장소관청은 보증사실의 진위를 조사 확인하고,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여 사실상의 소유권 유무를 형식적으로 심사하여 확인서의 발급 여부를 결정할 권할을 가지고 있을 뿐,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의 유무에 관한 실체 판단을 할 권한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령에서 확인서 발급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한 업무지침인 이 사건 업무처리요령에서는 ‘이해관계인의 범위’로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 토지(임야)·건축물대장상 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 ‘토지(임야)·건축물대장상 직전의 전매자 또는 그 상속인 및 소유권 이외의 기타 권리설정자’, ‘이의신청인이 매도자라고 주장하는 자’, ‘이의신청인이 전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자’ 및 ‘그 밖에 해당 부동산이 자신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자’로 정하고 있고, ‘확인서 발급신청인 의견 조사’, ‘보증인의 보증사유 조사’ 및 ‘이의신청인의 신청사유 조사’ 방식으로 법률상 이해관계인의 적법 여부를 조사하도록 정하고 있다.
3)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확인서 발급신청에 따른 공고기간 중 E이 이 사건 토지가 종중의 소유임을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업무처리요령에서 정하고 있는 ‘확인서 발급신청인 의견 조사’ 방식에 따라 확인서 발급신청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의 제출 등 보완을 요구하였다.
4) 피고는 E의 이의신청시 제출 서류와 원고의 보완자료만으로 이의신청인 E 이 이 사건 업무처리요령에서 정한 ‘이해관계인’인 ‘그 밖에 해당 부동산이 자신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확인서 발급신청을 기각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위 ‘확인서 발급신청인 의견 조사’ 이외의 방식으로 이의신청인이 법률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5) 피고는 E의 이의신청시 제출 서류와 원고의 보완자료 외에 ‘법률상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대한 적법 여부 조사를 한 문서나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고, 사실상의 소유권 유무에 대하여 형식적인 심사 권한만을 가진 피고가 실체적 판단을 하기 위해 E이 법률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조사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이 판결은 정보공개청구 결과, 행정청이 정보 비공개 처분을 하며 그 이유로 청구한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청구인이 비공개 결정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예외적인 사유로 청구인에게 비공개 결정을 한 행정청이 청구한 정보의 보유 개연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보공개청구는 이의신청, 행정심판과 같은 불복절차를 진행할 때 필요한 정보를 구하는 부수적인 절차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공개법에서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부존재 결정을 받아 다투려고 할 때엔 청구한 정보의 보유 개연성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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