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체류자격(비자)/난민 사건

난민신청, 행정청이 거부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 (난민법 제5조의 비밀)

하행정사 2026. 2. 25. 15:36
반응형
LIST

난민을 신청하였다가 불인정 결정을 받아 이와 관련하여 상담을 요청한 분이 계셨습니다. 난민법에 따른 난민 신청은 대한민국에 있는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입국 직후뿐만 아니라 체류 중에도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난민법 제5조 제1항 참조)

 

때문에 실제로 자신이 난민의 지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외국인이 적법하게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난민 신청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난민을 신청하는 것과 난민으로 인정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것입니다. 이번에는 난민 신청의 특징과 난민 불인정 결정이 될 경우 불복 절차를 실제 문의자의 사례를 토대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 난민신청, 누가 가능할까? (법적 근거)

대한민국에서 난민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은 난민법 제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근거 조항: 난민법 제5조 제1항

 

"대한민국에 있는 외국인은 항구·공항(출입국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할 수 있다."

 

  • 설명: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는 '대한민국 체류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난민 신청을 '받아줄 수밖에 없는' 구조적 이유

 

난민법에 익숙하지 않거나 가짜 난민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이 많으면, 신청 단계에서 거절하면 되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난민법은 신청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행정청에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에 그렇게 쉽게 판단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이유를 법령을 통해 짚어드립니다.

 

1) 법 제5조 제5항: "즉시" 접수증을 교부해야 할 의무

 

난민법은 행정청의 자의적인 판단을 차단하기 위해 접수증 발급 시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심사를 해보고 주는 것이 아니라, 신청서를 내는 '즉시' 접수증을 주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청은 신청 사유의 타당성을 따지기도 전에 접수증부터 내주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 근거 조항: 난민법 제5조 제5항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난민인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즉시 신청인에게 난민인정 신청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난민법 제5조 제6항: 신청 자체로 발생하는 '체류 권한'

 

접수증 발급보다 더 무서운 것은 신청 자체로 부여되는 체류의 지위입니다. 이 조항 때문에 일단 신청서가 접수되면, 심사가 끝날 때까지 해당 외국인을 함부로 내보낼 수 없습니다. 행정청 입장에서는 '접수'가 곧 '체류 허용'으로 이어지는 구조이기에,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일단 접수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 근거 조항: 난민법 제5조 제6항

 

"외국인이 난민인정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난민인정 여부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3) 난민법 제3조: 강제송환 금지의 대원칙

 

이 모든 절차의 뿌리에는 **난민법 제3조(강제송환의 금지)**가 있습니다. 박해받을 우려가 있는 곳으로 보내지 말라는 국제적 약속이 국내법에 명문화되어 있으므로, 난민 신청이라는 의사 표시가 있는 이상 그 진위 여부를 가리기 전까지는 국가가 그 신변을 보호(접수 및 체류 허용) 해야 할 책임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3. 신청은 자유지만, 결과는 법률의 전문성에 있다

법적으로 신청 문턱이 낮고 접수가 강제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무분별한 신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볼 때, 단순히 "무서워서 못 가겠다"는 주장만으로는 결코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이번에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해주신 분의 사례처럼, 난민 불인정에 대해 더 이상 다투지 않아 불인정 결정의 효력이 확정되어 출국명령이 내려진 뒤 뒤늦게 진행하는 재신청 고려는 실질적으로 무의미한 경우가 많습니다. 난민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인정받을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 난민법에서 말하는 난민의 정의에 부합하는가?
  • 이를 뒷받침할 일관성 있는 진술과 입증 자료가 준비되었는가?

난민 신청 및 불인정결정 등으로 상담이나 관련 서류 작성 대행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위의 상황에서 출국명령을 받은 외국인이 할 수 있는 선택 등에 대해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