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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민 신청 후 불인정결정을 받은 경우 불복절차는 어떻게?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외국인 체류자격(비자)/난민 사건 2024. 4. 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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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민법 제2조 제1호는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고 난민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난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난민 신청 시 자신이 위의 난민법에서 말하는 난민에 해당됨을 구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소명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외에 난민은 아니지만 이 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사람"에 해당된다면 난민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인도적 사유에 의해 체류가 가능합니다. 

     

    난민을 신청하게 된다면, 신청자는 난민인정 여부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햊엉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난민법 제5조 제6항 참조)

     

    난민신청자는 난민법에 따라, 같은 성의 공무원을 통해 면접을 거쳐 난민인정 여부를 결정하게 되지만, 만일 난민신청자가 거짓 서류 제출이나 거짓 진술을 하는 등 사실을 은폐하여 난민을 신청하거나, 난민인정이 취소된 사람이 중대한 사정 변경 없이 다시 난민을 신청하는 등의 사유가 존재한다면 이러한 난민심사절차 일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난민인정 등의 결정은 신청서 접수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6개월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난민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자료가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난민법 제9조는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난민신청자에게 유리한 자료도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심사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진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만일 난민신청이 인정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난민법 제18조 제2항은 난민신청자가 난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할 경우 그에게 사유와 함께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적시한 '난민불인정결정 통지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기본적으로 난민불인정 결정통지를 받은 사람은 이의신청을 통해 다툴 수 있고 혹은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다툴 수도 있습니다. 

    *단, 이의신청을 한 사람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의신청을 할 경우, 난민위원회에서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의신청 사안을 의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 역시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연장할 경우 6개월 범위에서 연장이 됩니다. 

    *이의신청서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면, 이의신청 접수증을 즉시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의신청이 심의되는 동안 체류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난민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을 활용하면 되며,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 그리고  이의신청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합니다. 

     

    기타 : 난민인정 신청한 사람이 난민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난민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한다면 난민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인도적 체류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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