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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취소 판결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외국인 체류자격(비자)/난민 사건 2025. 3. 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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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민법은 입국 후의 난민인정 신청과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 신청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 '난민 해당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닌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할지 여부'를 대상으로 심사하게 됩니다.(난민법 제6조 참조) 그리고 이러한 난민법의 위임을 받은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난민법 시행령 제5조(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에 대한 난민인정 심사 회부) ① 법무부장관은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인적사항 관련 질문 등에 응하지 아니하여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등 사실을 은폐하여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다만, 본인이 지체 없이 자진하여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4. 박해의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국가 출신이거나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5.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또는 난민인정이 취소된 사람이 중대한 사정의 변경 없이 다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6. 법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7. 그 밖에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등 난민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

     

     

    하단의 사건은,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 심사 신청을 한 외국인에 대해 난민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며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하였고 이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사건 : 제주지방법원 2025.2.18 선고 2024구합6572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취소

     

    사건 경위 : 

     

    난민신청을 한 외국인이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등 사실을 은폐하여 난민을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및 제7호 '그 밖에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등 난민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외국인들은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등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는 등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어 난민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추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판단 :

     

    "(중략) 난민법 제1조, 제2조 제1호,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무부장관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에 대하여 신청이 있는 경우 난민협약이 정하는 난민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이때 '특정 사회집단'이란 한 집단의 구성원들이 선천적 특성, 바뀔 수 없는 공통적인 역사, 개인의 정체성 및 양심의 핵심을 구성하는 특성 또는 신앙으로서 이를 포기하도록 요구해서는 아니 될 부분을 공유하고 있고, 이들이 사회 환경 속에서 다른 집단과 다르다고 인식되고 있는 것을 말하며, 동성애라는 성적 지향이 난민신청자의 출신국 사회의 도덕규범이나 법규범에 어긋나 그것이 외부로 드러날 경우 그로 인해 박해에 노출되기 쉬우며, 이에 대해 출신국 정부에서 보호를 거부하거나 보호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특정 사회집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외국인이 받을 '박해'란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말한다. 

     

    동성애라는 성적 지향 내지 성정체성이 외부로 공개될 경우 출신국 사회의 도덕규범에 어긋나 가족이나 이웃, 대중으로부터의 반감과 비난에 직면할 수 있어, 이러한 사회적 비난, 불명예, 수치를 피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의 성적 지향을 숨기기로 결심하는 것은 부당한 사회적 제약일 수 있으나, 그것이 난만협약에서 말하는 박해, 즉 난민신청인에 대한 국제적인 보호를 필요로 한느 박해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 그러나 난민신청인의 성적지향을 이유로 통상적인 사회적 비난의 정도를 넘어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인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난민협약에서 말하는 박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동성애자가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출신국에서 이미 자신의 성적 지향이 공개되고 그로 인하여 출신국에서 구체적인 박해를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으로서 출신국으로 돌아갈 경우 그 사회의 특정 세력이나 정부 등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사람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7.11. 선고 2016두 56080 판결)

     

    원고의 국가는 동성애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국가이고, 성소수자에 대한 억압과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들의 동성 간 성관계 사실이 공개되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의 성적 지향이 알려지게 되는 경우 본국에서 이로 인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원고들이 실제로 동성애자인지 여부나 동성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공개될 염려가 있어 이로 인해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난민인정 심사과정에서 판단되어야 할 사항에 해당한다.(후략)"


    법원은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자에 대한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의 경우,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에 명백히 해당하는 경우로서 난민인정제도를 남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하는 경우에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이 내려져야 할 것임을 전제로, 동성애자 외국인은 '특정 사회집단'에 해당되며 본국에서 이러한 성적지향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면 난민협약에서 말하는 '박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으며, 난민신청에 필요한 서류 작성 대행이나 난민신청을 하였으나 인정되지 못하여 이에 이의신청서 작성에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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