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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표시광고법 제8조의 부당한 광고행위 금지 대상과 부당한 광고행위 유형?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2024. 9. 20. 11:36LIST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금하고 있는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도 관련 사례에 대해 상담 및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성공사례 하단 참조) 이번 글에서는 부당한 광고행위와 관련된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1. 부당한 광고행위 금지 대상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식품 등의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이에 따른 부당한 광고행위 금지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식품 등의 명칭, 영업소 명칭, 종류, 원재료, 성분(영양성분 포함), 내용량, 제조방법, 등급, 품질 및 사용정보에 관한 사항
2) 식품 등의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 및 산란일에 관한 사항
3) 식품위생법 제12조의 2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 등
4)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사항
5) 축산물의 인증과 관련된 사항(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에 관한 사항 등)
2. 부당한 광고행위 유형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2)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3)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4) 거짓 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5)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6)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7)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 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8)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
9) 식품표시광고법 제10조 제12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아니한 표시 또는 광고(자율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건강기능식품'과 '특수용도식품')
3. 부당한 광고행위 시 받게 될 행정처분
[근거]
*식품표시광고법 제16조
제1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영업자 중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허가 또는 영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2호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경우
제3항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영업자 중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제2호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경우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행정처분 기준
1) 영업정지 처분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은 같은 부당한 광고행위라고 하더라도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영업소의 종류에 따라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가 "체험기 및 체험사례 등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를 한 경우 1차 위반 영업정지 7일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위의 행위를 할 경우 1차 위반 품목제조 정지 1개월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같은 부당한 광고행위라고 하더라도 어떤 영업소를 운영하느냐에 따라 받게 될 행정처분의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과징금 처분
부당한 광고행위로 인한 과징금 처분은,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과 함께 영업정지 처분과 더불어 판매한 금액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부과하는 과징금이 있습니다.(부당한 표시 광고를 한 식품 등을 최초로 판매한 시점부터 적발시점까지의 판매량으로 산정)
이중 영업정지 처분과 함께 판매 금액에 대한 과징금은 식품표시광고법 제16조 제1항 도는 제3항에 따라 2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은 경우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을 부과할 때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표시광고법 시행령 제13조는 위의 사유로 부과하는 과징금액은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한 식품등의 판매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의 '2배'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을 감안하여 산정된 ㄱ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금액을 감액할 수도 있습니다.
3) 위반사실의 공표
식품표시광고법 제16조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처분 내용', '해당 영업소', '식품 등의 명칭' 처분과 관련된 영업 정보를 공표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은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일반일간신문에 게재됩니다.
4. 구제 방법
부당한 광고행위의 경우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을 살피더라도 위반하게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유는 이 법률에서는 부당한 광고에 대해 포괄적인 개념만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광고행위자는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법률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 부당한 광고 판단 안내서]를 통해 구체적인 이해 등을 돕고자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법적 구속력이 없기에 법적 타당성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렇기에 꼼꼼히 살폈더라도 부당한 광고행위로 적발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의견제출서 작성부터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을 통해 영업정지 처분 등의 구제를 돕고 있습니다.
*성공 사례 하단 참조
https://blog.naver.com/hasangin21/223330889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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