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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표시광고법 제4조 제3항 위반(한글 미표시 제품 사용)에 의한 영업정지 처분과 행정심판 청구행정심판/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2024. 8. 2. 14:05LIST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제1항에 따른 표시가 없거나 제2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 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가공, 소분, 수입, 포장, 보관, 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5항 "제1항 및 제3항에 다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행정처분 기준(식품접객업)
법 제4조 제3항을 위반한 경우로 '수입식품 등에 한글표시를 하지 않은 것을 사용한 경우
- 1차 위반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2차 위반 :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3차 위반 :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서행심 2023-1368 휴게음식점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 개요 :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는 중 한글표시를 하지 않은 수입식품을 사용하여 '식품위생 감시원'에 적발되어 1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아 행정심판을 청구(영업정지 1개월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은 식품표시광고법 제19조에 따라 처분청의 재량으로 부과 가능)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
"살피건대, 청구인은 해당 수입식품을 이 사건 업소에서 판매하는 모든 제품이 아니라 1개 제품에 소량만을 사용하였을 뿐이고 해당 법령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뿐 고의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반행위에 비하여 과도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해당 수입식품을 사용하여 판매한 제품의 수 및 사용량 여하는 청구인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며, 소비자에게 식품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부정식품 사용으로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서 부정식품은 그 특성상 소량이라도 인체에 얼마든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규정의 목적과 이를 달성하려는 수단 간에 비례원칙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은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정당하게 부과 집행된 것으로서 동일 위반행위를 행한 다른 영업자의 사례와 비교하여 이례적인 수준으로 과도한 처분이라고 판단할 근거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처분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과도하여 취소 또는 경감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제재적 행정처분은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거나 예정된 처분의 법적 근거가 잘못 적용되는 등의 사유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면 행정처분을 면제 받긴 어렵습니다. 다만, 사유에 따라 감경 사유에 해당하면 적극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처분의 감경을 주장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상담 및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대행 등 문의가 있는 경우 연락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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