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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소비자 기만 표시 광고"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2023. 6. 21. 15:00LIST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5호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게 될 경우 같은 법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의 개별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러한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가 무엇인지 이번 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당한 표시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고시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식약처가 발행한 식품 등 부당한 광고 판단 안내서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으나, 이 안내서의 경우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각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가. 식품학 영양학 축산가공학 수의공중보건학 등의 분야에서 공인되지 않은 제조방법에 관한 연구나 발견한 사실을 인용하거나 명시하는 표시 광고. 다만, 식품학 등 해당 분야의 문헌을 인용하여 내용을 정확히 표시하고 연구자의 성명, 문헌명, 발표 연월일을 명시하는 표시 광고는 제외한다.
나. 가축이 먹는 사료나 물에 첨가한 성분의 효능 효과 또는 식품등을 가공할 때 사용한 원재료나 성분의 효능 효과를 해당 식품등의 효능 효과로 오인 또는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다. 각종 감사장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하거나 "한방", "특수제법", "주문쇄도", "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표시 광고
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제품의 기능성을 보충하거나, 제품을 지정 공인 추천 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표시 광고. 다만, 의사 등이 해당 제품의 연구 개발에 직접 참여한 사실만을 나타내는 표시 광고는 제외한다.
마. 외국어의 남용 등으로 인하여 외국 제품 또는 외국과 기술 제휴한 것으로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
바. 조제유류의 용기 또는 표장에 유아 여성의 사진 또는 그림 등을 사용한 표시 광고
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사항의 일부 내용을 삭제하거나 변경하여 표현함으로써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기능 또는 효과에 대하여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거나 기만하는 표시 광고
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기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기능성이 인정되는 것처럼 표현하는 표시 광고
차. 이온수, 생명수, 약수 등 과학적 근거가 없는 추상적인 용어로 표현하는 표시 광고
카. 해당 제품에 사용이 금지된 식품첨가물이 함유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강조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제품만 금지된 식품첨가물이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시 광고
2)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제2조 제3호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16가지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내용은 법률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이 글에서는 몇 가지만 뽑아 보았습니다.
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 및 규격,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해당 식품등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한 원재료, 식품첨가물 등이 없거나 사용하지 않았다는 표시 광고
(예시) 색소 사용이 금지된 다류, 커피, 김치류, 고춧가루, 고추장, 식초에 "색소 무첨가" 표시 광고
(예시) 고춧가루에 "고추씨 무첨가" 표시 광고
(예시) 식품용 기구에 "DEHP Free" 표시 광고
다. "환경호르몬", "프탈레이트"와 같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수 없는 인체유해물질이 없다는 표시 광고. 다만, 소비자 정보 제공을 위하여 식품용 기구(영 유아용 기구 제외)에 대한 "BPA Free", "DBP Free" 표시 광고로 해당 인체유해물질이 최종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은 경우의 표시 광고는 제외한다.
파. 정의와 종류(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객관적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하여 다른 제품보다 우수한 제품으로 소비자를 오인 혼동시키는 표시 광고
(예시) 슈퍼푸드, 당지수, 당부하지수 등
이외에도 식약처에서 발행한 "식품 등 부당한 광고 판단 안내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소비자 기만 표시 광고"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 식품 등 부당한 광고 판단 안내서
- 체험기 광고
예시) 연예인이 홈쇼핑에서 광고하면서 3개월 전 체중 55KG에서 현재 50KG으로 5KG 감량했다고 맨트나 전후 비교사진을 보여주는 경우
- 원재료 효능 효과를 제품의 효능 효과처럼 표현
예시) 도라지차 제품 광고에 '도라지는 기관지염에 효과가 있다'라고 광고
- 이용후기 광고
만일에 자신이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5호 위반으로 적발되었다면 해당 위반 사실이 법에서 금하고 있는 행위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해 의견제출서 작성부터 차분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런 절차와 관련해 어려움이 있다면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문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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