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이 잘 구축되면서 전문가의 도움 없이 홀로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하고 진행하는 분들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인터넷에 예시된 문구나 양식을 참고하면 누구나 쉽게 서류를 제출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행정심판은 개별 사안에 따른 구체적인 법리 검토와 관계 법령에 따른 청구요건 구비가 선행되지 않으면 본격적인 주장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문턱에서 좌절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인 배우자의 자녀를 초청했다가 사증발급이 거부되어 청구한 행정심판 사건(국민권익위원회 2025-12534)에서, 청구인의 억울한 주장과는 별개로 '청구요건 미비'를 이유로 각하된 재결례가 있어 이를 통해 나홀로 행정심판 시 주의해야 할 법리적 쟁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5-12534, 2025.11.18. 각하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청구
청구인은 자신의 외국인 배우자의 자녀들을 C-3-1 단기일반 비자를 통해 초청하였으나, 재외공관에서는 "가족관계 및 경제적 여건이 예정한 체류기간 내 귀국할 것임을 소명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들어 이 신청 비자를 불허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초청한 대상이 외국인 배우자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재외공관장은 이3들이 향후 대한민국에서 불법체류할 것이라는 판단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는 피초청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것이라며 인권침해에 해당하고 거부한 사유는 청구인에 대해 물어야 하는 사유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청구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부적법한 청구'라며 각하 재결하였습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을 받은 자는 이 사건 피초청인들로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은 그 상대방인 이 사건 피초청인들에게 귀속되는 것이지 제3자인 청구인에게 그 법률상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사증발급은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에 입국할 권리를 부여하거나 입국을 보장하는 완전한 의미에서의 입국허가결정이 아니라,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한 예비조건 또는 입국허가의 추천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고, 사증발급기준과 절차에 관한 출입국관리법령의 규정들은 대한민국의 출입국 질서와 국경관리라는 공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일 뿐,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에 입국할 권리를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사익까지 보호하려는 취지로 해석하기는 어려우므로 외국인에게는 사증발급 거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4두42506 판결 참조). 비록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요즘은 많은 분들이 홀로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행정심판을 통해 예시된 문구나 양식은 틀린 건 아니지만 개별성을 갖추고 있는 건 아닙니다. 즉, 개인의 사안에 맞게 변형을 할 필요가 있고, 이는 당연하게도 관계 법령에 근거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이 주장하는 바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리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위의 사안의 경우, 행정심판에서 심리를 할 때 법률이 정한 요건이 맞지 않다고 보아 '각하'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요 주장인 피초청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았다거나, 사증 거부의 사유에 대한 판단이 잘못적용되었다는 것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크게 두 가지 1) 행정심판을 청구한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점, 2) 설사 당사자인 외국인이 이 사건 처분을 다툰다고 하더라도 사증발급 거부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즉, 외국인의 사증발급 거부에 대한 행정심판은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구라고 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행정심판을 홀로 청구하였다가 보정요구를 받아 이에 대한 자문 및 서류 작성 대행 업무를 진행하여 도움을 드린 사례들이 있습니다.(하단 링크 참조)
https://blog.naver.com/hasangin21/223944124380
행정심판 청구 후 보정을 요구받은 경우?(심판청구 보정서/행정심판법 제32조 등) - 하상인 행정
요즘은 행정심판을 온라인을 통해 누구나 쉽게 진행할 수 있다 보니 홀로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분들도 많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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