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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제18조 위반 시 대응 방법 (출국명령 및 입국규제 행정심판 사례)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6. 2. 24. 16:09반응형LIST
출입국관리법 제18조는 외국인 고용 제한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1항에 따라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하며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 취업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수 없는 체류자격(단기방문, 방문동거 등)으로 취업을 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강제퇴거 대상이 됨과 동시에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특히 불법취업으로 적발되는 경우, 대부분 더 이상 체류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출국되는 경우 일정기간 입국이 제한되는 입국규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해야 할 필요가 있는 외국인이라면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방문동거 체류자격으로 9일 동안 불법취업하다 적발되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명령을 받아 이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된 사례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어떤 사실관계와 법리를 따져 처분의 위법, 부당성을 살피는지 알 수 있는 재결례입니다.
사건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5-18900 출국명령 취소청구
청구인은 F-1(방문동거) 체류자격으로 입국 후 불법취업한 사실이 적발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출국명령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출입국사범심사 과정에서 청구인은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함이 명백(법 제46조 제1항 제3호 및 제8호)하지만, '결혼이민자의 외국인부모등 가족체류관리지침'에 따라 통고처분 후 출국명령하였습니다. 또한 범칙금은 200만 원이 부과되어야 하나, 자진하여 범칙금을 납부하고자 한 점, 자진출국하려는 의사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30% 감액되었습니다.
청구인은 이와 같은 출국명령 처분에 결혼이민자 가족으로 손녀의 양육을 위해 입국하였으며 농작물 수확철에 잠시 부족한 일손을 돕고자 한 것으로 불법취업한 것은 잘못이나 체류기간이 2년 5개월가량 남아 있음에도 5년 동안 재입국을 제한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므로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청구인은 9일 동안 경기도에 위치한 농장에서 일당 10만 원을 받고 수확작업에 참여하는 '불법취업'을 하여 적발되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1.청구인은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 없이 불법취업을 한 점(9일 동안)
- 2. 청구인의 위반행위는 강제퇴거 대상이나 자진하여 범칙금 납부 등을 이유로 상대적으로 완화된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 3.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을 결정함에 있어 국가의 안전과 질서유지라는 공익이 청구인이 입게 될 개인적인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지 않은 점
- 4.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며 달리 사실관계를 오인하였거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출국명령은 단순히 개인의 체류 문제를 넘어 향후 수년간의 입국 규제(입국 금지)로 이어져 가족과의 생이별을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특히 '방문동거(F-1)' 자격으로 입국하여 가족의 양육을 돕던 중 발생한 불법취업 적발은, 법률 지식의 부족이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행정심판 과정에서 '국가의 질서 유지'라는 공익적 가치를 넘어서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적발 직후의 출입국 사범심사 단계에서부터 본인의 상황을 법리적으로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체류 연장 또는 재입국 가능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이 됩니다.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9권의 책을 집필하며 법리를 체계적으로 정립한 행정사가 직접 상담하고 서면을 작성합니다.
- 출입국 사범심사 대응
- 출국명령 및 강제퇴거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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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의 선택이 대한민국에서의 체류 가능 여부를 결정합니다. 관련하여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간절한 상황을 법률적 근거로 뒷받침하여 최선의 대응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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