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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음주운전 출국명령, 왜 누구는 구제되고 누구는 기각될까? (재결례 비교 분석)
    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6. 3. 1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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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으로 출국명령을 받은 모든 외국인이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 적발 후 출입국사범심사를 거쳐 출국명령(또는 강제퇴거) 처분을 받게 되면, 많은 분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행정심판을 고민하십니다. 하지만 단순히 '가족이 있다'거나 '억울하다'는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엄격한 잣대를 넘기 어렵습니다.

     

    행정청의 처분을 뒤집기 위해서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한 치밀한 법리적 입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실제 구제에 성공한 사례기각된 사례를 정밀하게 비교 분석하여, 과연 어떤 차이가 결과의 향방을 가르는지 행정법적 관점에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출입국사범심사에서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명령에도 계속 체류할 수 있는지?

     

    답 : 가능하다. 

     

    행정심판 제도를 활용하여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명령에 불복하여 이러한 처분의 위법 부당성을 주장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이때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주로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명령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출국해야 하는 외국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현저히 큰 경우 이러한 처분의 '취소'를 재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이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음주운전으로 출국명령을 받은 외국인의 행정심판 청구 사례 

     

    다음의 두 사례는 모두 음주운전이라는 공통적인 법률 위반 행위가 있고 이에 따라 출국명령을 받아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은 동일하나 하나는 구제가 되지 않았고(기각), 다른 하나는 구제된 사례(인용)입니다. 

     

    1) 음주운전으로 인한 출국명령 구제 안된 사례(중앙행정심판위원회 출국명령 취소청구 2025-00976. 기각)

     

    행위자 :

     

    비전문취업 체류자격(E-9)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으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1km 음주, 무면허운전)

     

    청구인의 주장 :

     

    대한민국에 함께 체류 중인 배우자 및 자녀가 있으며 이들의 부양을 주장하였습니다.

     

    적용 법률 :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46조, 제68조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 : 

     

    1) 청구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역주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이는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 할 것인 점,

    2) 이러한 청구인의 범죄행위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경제실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3) 청구인의 위반행위는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신변정리를 마치고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할 수 있도록 강제퇴거명령보다 상대적으로 완화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4)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국가행정으로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하고 청구인에 대한 출국명령을 결정함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과 질서유지라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개인적인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1) 음주운전으로 인한 출국명령 구제된 사례(중앙행정심판위원회 출국명령 취소청구 2024-17213 인용)

     

    행위자 :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86% 외국인(재외동포. h-2)으로 배우자 및 자녀는 본국에 있음(벌금은 700만 원 선고. 운전거리 20m)

     

    청구인의 주장 :

     

    음주운전 외에 법률을 준수한 점, 본국에 있는 전 배우자와 아들의 양육비를 마련해야 하는 점 등을 주장

     

    적용 법률 :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46조, 제68조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근거 :

     

    1) 벌금을 전액 납부하였고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점,

    2)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을 강제퇴거 대상자로 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과 같이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닌 벌금형을 받은 외국인을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3호의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생한 사람으로 봄에 있어서는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중략) 청구인이 1회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입국금지대상으로서의 강제퇴거명령의 대상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3) 이 사건 발생 전까지 2년 동안 대한민국 건설현장에서 경제활동을 꾸준히 한 점과 모친이 대한민국에 입국해 함께 거주하고 있는 점

    4) 도로교통법령 및 다른 법령 위반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국가의 안전과 질서유지 등 공익 목적이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3. 판단을 가른 주요 요소

     

    위와 같이 둘 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형사처벌(벌금형)을 받아 출국명령을 받은 것은 동일하지만, 둘의 행정심판 결과는 달랐습니다.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달랐다고 하겠습니다. 

    1) 사실관계 : 법위반 정도와 실제 받은 벌금액, 외국인인지 혹은 재외동포에 해당하는지, 가족의 체류 여부, 과거 대한민국 체류 중 경제활동 사실 여부 등
    2)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의 적용의 부당성 판단(벌금형을 받은 외국인이 같은 법 제11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한다고 볼 땐 신중한 결정이 필요. 이는 위반 정도를 참조)



    특히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 적용의 부당성의 경우에는, 구제된 사례에서는 이에 대한 주장이 청구서에 적극적으로 논리정연하게 녹아있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구제되지 않은 경우도 사실 1200만 원으로 금액이 다르긴 하나 벌금형이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위의 두 사안 모두 벌금형 확정 외국인 심사결정 기준에 따라 '강제퇴거명령 조치' 대상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구제가 되었습니다. 이는 사실관계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하는 등 전문가의 조력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4. 전문 행정사의 조력 

     

    위와 같은 분석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출입국사범심사를 받는 단계에서부터 이후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출입국사범심사 단계 : 단순히 어려운 사정이 있다거나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음을 소명하는 것이 아니라 출입국관리법과 관련된 재결례를 토대로 소명하는 것입니다. 

    *위와 관련하여 [외국인 음주운전 사범심사 대응법]과 관련된 하단 링크 글 참조해주세요.

    https://lawdocs.tistory.com/645

     

    음주운전 외국인 출국명령 위기 대응, 사범심사 전 반드시 챙겨야 할 소명 전략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소지)가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자신의 향후 체류 가능성에 대해 문의해 왔습니다. 이유는 음주운전에 의해 받게 될 형사처벌 이후 출입국

    lawdocs.tistory.com

     

    2)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명령 대응 단계 : 행정심판 청구 시 관련 재결례를 근거로 재량권 일탈, 남용 주장 등

     

    위와 같은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본인은 "강제퇴거 대상자이나 자진출국 의사를 고려하여 출국명령으로 처분"을 받았는데도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가 가능할지 궁금해합니다. 쉽지 않은 것은 현실이나, 위의 구제된 사례의 외국인도 자진출국 의사를 밝혀 강제퇴거명령이 아닌 출국명령을 받은 사안이었습니다. 

    출입국사범심사 단계부터 출국조치에 대한 대응까지 전문 행정사 사무소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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