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입국규제 끝났는데도 비자가 거부된다면? 실제 허가 사례

하행정사 2026. 4. 20. 20:23
반응형
LIST

입국규제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입국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과거 글을 통해서 어떤 이유로 거부되는지를 설명한 적이 있죠. 이번에는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를 통해 구제가 된 사례를 소개해보겠습니다. 최근 허가가 된 따끈한 성공사례입니다. 

 

먼저 비자 허가 인증과 함께 의뢰인의 감사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의 감사 인사

 

1. 사건 개요 

 

사건 외국인은 중국 국적 재외동포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던 중, 강제추행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외국인은 술에 취해 언쟁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강제추행 사실은 없었다고 적극 항변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대로 벌금형이 확정된 이후 출국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출국된 이후 당연히 입국규제 기간이 설정되었고, 3년 동안 입국이 불가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입국규제 기간 동안 저희 사무소를 통해 입국 가능성을 살피기도 했지만, 저희는 이 사안의 경우 규제기간이 끝나기 전까진 입국이 불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사무소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저희 사무소의 판단이 맞았습니다. 이유는, 주변에서 입국규제 기간 중에라도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신청을 하였다가 거부된 사실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입국규제 기간이 끝난 후 저희 사무소를 통해 비자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2. 비자 허가 

 

비자는 신청 후 곧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주지의 문제로 관할지가 아닌 곳에서 비자를 신청하였다가 거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관할지가 아닌데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될 수 있냐는 의문을 가질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 확인서 등을 받고 비자를 신청할 수 있기도 합니다. 

 

첫 시도가 관할지 문제로 거부된 이후 재차 준비하여 신청한 비자가 이번에 허가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전문 행정사 사무소에서 조력을 한다면 곧바로 비자가 나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비자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건 재외공관장이며, 그 권한을 저희 같은 사무소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다수의 실무를 경험한 결과 설득에 가깝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또한 이렇게 과거 대한민국 체류 중 법률위반 사실이 있었던 사람의 경우, 비자 허가 가능성을 따질 때 보수적으로 살필 수밖에 없고 입국목적, 증빙 서류, 가족관계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비자 신청을 진행하게 됩니다. 때문에 일률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면 된다고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3.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상담 및 문의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된 분들께서 자주 보셨을 내용 중에도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관한 내용이 있듯, 비자는 출입국관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으며 넓은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이라 실무 경험이 많더라도 실제 예상을 한다는 건 어렵다는 걸 종종 느낍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 업무를 하는 입장에서도 어려움을 느끼는데, 다른 생업이 있는 사람이 세부적인 부분까지 신경 쓰며 비자를 처리하는 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위의 사례처럼 개인이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도 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관련 문의가 있는 경우 연락 남겨주시면 됩니다.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상담 번호:
 010-8603-6141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명함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