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단의 판례는, 당사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 따르면 농업작업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사자가 주거지 부근 내리막길에서 지게차를 운행하던 중 지게차가 전도되어 중상해를 입어 이는 보험계약에서 말하는 농업작업 중 하나의 과정이었으므로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거부하여 소송으로 다툰 사안입니다.
사건 :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6. 6. 24. 선고 2026 가단 10049 보험금
[개요]
1. 2024년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정의 : 이 계약에서 말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라 함은 농업작업의 범위에서 정한 노업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서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농업작업이라 함은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작업으로서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식량 작물, 채소, 산나물, 과수, 수실, 화훼, 특용 약용작물, 풋거름작물, 사료작물, 바이오에너지작물, 종자 묘목, 뽕나부, 관상용 수목을 재배하는 일에 따르는 작업(따르는 작업이란 주거와 농업 작업장, 출하처 간의 농기계(농기계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를 말함)의 이동을 말한다.)
2. 원고는 주거지 부근 내리막길에서 지게차 운행하다가 전도되어 좌측 발목이 차량에 깔리는 사고를 당하여 좌측 하지의 외상성 절단, 요골신경 마비를 동반한 좌측 상완골 간부 골절의 중상해를 입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벼 수확을 위한 콤바인 작업을 앞두고 논까지 콤바인을 이동시키기 위해 트랙터에 트레일러를 연결하고자 거주지 부근에 놓인 트레일러를 트랙터 쪽으로 끌어오려고 지게차로 트레일러가 있는 곳으로 운행하다가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약관 별표 2 제2호 가목의 '식량작물을 재배하는 일에 따르는 작업으로서 주거와 농업 작업장, 출하처 간의 농기계의 이동 중 발생한 재해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관에 따라 보험금 9천만원(1억 5천만원 x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6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관련 법리]
가.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별 계약 당사자가 의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특정 약관 조항을 그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관 조항의 문언이 갖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 약관 조항이 전체적인 논리적 맥락 속에서 갖는 의미도 고려해야 한다.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해당 약관의 뜻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반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해석한 결과 약관 조항이 일의적으로 해석된다면 약관 조항을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다 24091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약관의 [별표 2]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보장하는 ‘농업작업의 범위’를규정하고 있는데, 제1호에서는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작업’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농업작업 및 해당 농업작업에 따르는 작업’까지 농업작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는 ‘따르는 작업’에 관하여 가목부터 마목까지 열거하‘기타 작업도 포함된다.’는 등의 일반 조항을 두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농업작업의 범위를 규정한 [별표 2]의 형식과 내용, 이 사건 보험계약의 목적과 그 근거 법령인 농어업인안전보험법의 내용,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이 농업작업 및 해당 농업작업에 따르는 작업의 범위를 규정한 이 사건 약관 [별표 2] 제1호 및 제2는 제한적인 열거 조항으로 봄이 타당하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1. 24. 선고 2024나43338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고가 보험계약의 보장범위에 따르는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1.사고 발생 내용이나 경위를 알 수 있는 자료인 구급활동일지를 보면 사고 발생 장소가 원고의 주거와 농업 작업장 사이의 위치인지에 관한 증명이 없다.
2. 원고는 위 가목의 “농기계의 이동”이란, 농업작업에 실제 투입할 농기계의 이동뿐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이동 역시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주장하나, 이는위 문언의 한계를 벗어나는 해석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가 사고 당시 콤바인을 농업작업장까지 운반하기 위해 트레일러를가지러 갔다고 볼 만한 실질적인 증거도 제출된 것이 없다. 원고가 이 부분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구급활동일지에는 내리막길에서 지게차가 전도되어 원고의 좌측 발목이 완전 깔린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의 이동 목적 등에 관해서는 아무런 기재가 없다.
이런 정황을 토대로 보면, 원고가 트레일러를 가지러 지게차를 운행하였는지 그 트레일러를 트랙터에 연결해 콤바인을 농업작업장까지 운반하고자 하였는지 모두가 분명하게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사고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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