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당신이 이겼습니다"… 눈높이를 맞춘 법원의 첫 '이지리드' 판결

하행정사 2026. 7. 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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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리드 판결(easy-read)은 지적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판결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쓴 판결문을 말합니다. 하단의 사안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지적장애인 원고가 양천구청장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한 것을 이해하기 쉽게 쓴 첫 이지리드 판결 사례입니다.

 

사건 : 서울행정법원 2026.6.25. 선고 2026구합 50969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처분 취소 청구

 

"지적장애를 가진 원고가 통상의 방식으로 작성한 판결서 내용을 충실하게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2026년부터 시행 중인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대법원예규(재일 2025-3) 제6조 제1항,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5조, 제9조, 제13조, 제21조 등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해하기 쉬운 판결"을 제공합니다.."

 

위의 이지리드를 통해, 판결 본문 제공 전 법원의 판단을 다음과 같은 단계로 구분하여 쉽게 안내합니다. 

 

1. 먼저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재판을 낸 원고가 이겼습니다. 법원은 구청의 결정을 취소합니다. 취소는 결정을 없었던 일로 만드는 것입니다. 법원은 당신을 지적장애인으로 인정합니다. 지적장애인은 배우고 이해하는 것이 다른 사람보다 많이 어려운 사람입니다. 이제 구청근 원고에게 장애인을 위한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2. 구청은 무엇이라고 결정했나요?

 

-> 당신은 병원에서 지능검사를 받았습니다. 지능검사는 배우고 이해하는 능력을 알아보는 검상비니다. 검사 점수는 지적장애 기준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구청은 당신이 지적장애인이 아니라고 결정했습니다. 구청이 제시한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검사결과를 믿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둘째, 더 어릴 때 했던 검사에서는 점수가 70점보다 높았다고 했습니다. 점수가 70점보다 낮으면 지적장애로 봅니다. 

 

3.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 법원은 구청의 결정이 틀렸다고 판단합니다. 이유는 다음의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오랫동안 당신을 직접 만나고 치료한 의사들의 말은 믿을만 합니다. 의사들이 지능검사와 사회성 검사도 했습니다. 사회성 검사는 다른 사람과 잘 지내는 힘을 알아보는 검사입니다. 이러한 검사 결과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이 말한 이유만으로는 의사들의 검사 결과를 바꿀 수 없습니다. 

 

둘째, 당신은 오랫동안 생활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당신은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과 지내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주는 단체가 당신을 도왔습니다. 당신은 아주 오랫동안 정신병원에서 살았습니다. 당신은 병원 밖에서 혼자 생활하기 어려웠습니다. 

 

셋째, 판사도 법정에서 당신을 직접 만났습니다. 판사가 당신에게 직접 질문도 했습니다. 판사도 당신이 보통의 사회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4.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구청의 결정은 사라집니다. 당신은 지적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법이 정한 장애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 본문에서는 기존 법원 판결문과 동일하게 '처분의 경위',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결론' 순서로 이 사건 처분인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지리드 판결이 많아진다면 지적장애가 있는 등의 사유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법률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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