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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에 의한 면허정지로 버스운전자격 취소 사례

하행정사 2026. 7. 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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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 자동차를 음주 운전한 것과 마찬가지로 면허정지나 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되었고, 그 수치가 0.03%으로 면허정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운전자격이 취소된다면 위반행위에 비해 처벌이 과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판례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되어 버스운전자격이 취소되어 이를 다툰 사례입니다. 


사건 : 서울행정법원 2025.8.13. 선고 2023구단 80695 운수종사자 자격 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건 개요]

 

1. 원고는 제1종 보통운전면허와 함께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자로, 버스운전자격을 취득하여 마을버스 및 시내버스 운전을 하고 있다. 

 

2.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다 적발되었고 범칙금 10만 원 부과와 함께 운전면허 정지 처분 100일을 받았다.(교육을 통해 50일로 감경)

 

3. 이후 '운전업무 종사자격 미달자 명단'을 통보받고 음주운전을 이유로 면허정지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제1항 별표 5에 근거하여 버스운전자격 취소처분을 하였다. 

 

[원고의 주장]

 

1. 개인형 이동장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전거등’에 해당하고, ‘자동차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는 자전거등을 음주 운전하였을 뿐이어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자동차등을 음주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여객자동차법 제24조 제3항 4호 가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처분은 법령의 근거 없이 이루어져 위법하다.

 

2.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효력의 정지 처분을 받기만 해도 음주운전의 수단이나 행위의 경위, 비난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버스 운전 자격을 취소하게 하는 여객자동차법 제87조 제1항 단서 제3호 규정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헌법 제15조에 의해 보장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다.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법원의 판단]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항이 비례의 원칙 내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원고와 같은 운전자격취득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25. 1. 23. 2023 헌가 17, 2023 헌 바 316(병합), 2024 헌가 18(병합)].

 

1. 이 사건 조항은 여객운송사업이라는 공공성이 강한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함에 있어 안전운행의 확보와 운송서비스 향상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이 정당하고, 승객과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버스운수종사자의 음주운전을 방지하며, 부적격인 버스운수종사자를 버스 운전업무에서 배제함으로써 방법의 적정성 역시 인정된다.

 

2. 음주운전의 피해와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 버스운수종사자가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버스운전업무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일반 운전자와 달리 장시간 도로에 머물면서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버스운수종사의 업무 특성상 1회의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라 하더라도 버스운전자격을 취소하는 것이 지나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버스운전자격의 필요적 취소라는 일률적 제재로써 버스운수종사자의 음주운전에 대한 일반예방적 효과를 거두기 위한 목적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 버스운전자격을 일정 기간 정지하거나 임의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만으로는 앞서 본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충분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도 덜 침익적인 다른 수단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한다.

 

3. 이 사건 조항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 버스운전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영구히 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결격기간인 3년이 경과하면 다시 요건을 갖추어 버스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버스운수종사자가 받는 불이익은 제한적인 반면, 이 사건 규정에 의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은 버스의 안전운행 확보를 통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를 두고 침해되는 사익이 더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익 균형성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제3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제4호 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일 전 3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사람 
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행하여진 운전면허 효력정지처분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인 것과 관계없이 버스운전업무라는 다수의 여객을 운송하는 업무의 특성상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수준에 해당함을 이유로 버스운전자격을 취소하는 것이 지나치게 가혹하지 않고 문언상 '필요적 취소'로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문언상 재량권 일탈, 남용의 여지가 없는 사안이라 행정심판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전제로 위법성을 다툴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심판과 관련된 문의가 있거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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