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에서 20일로 변경한 대법원 판례(2020다 271650)

하행정사 2026. 7. 1.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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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사회적·경제적 구조의 변화와 근로 여건의 발전을 반영하여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 기준을 기존 22일에서 20일로 변경하는 판결(대법원 2024.4.25. 선고 2020다 271650 판결)을 내렸습니다. 과거 22일을 기준으로 삼았던 통계적·사회적 기반이 주 5일 근무제 정착, 대체공휴일 확대, 근로시간 감소 추세 등으로 인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사건 : 대법원 2024.4.25. 선고 2020다 271650 판결 구상금

 

[판결 요지]

 

1. 근로조건이 산업환경에 따라 해마다 변동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가동일수에 관하여도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등에 나타난 월평균 근로일수와 직종별 근로조건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고 그 밖의 적절한 자료들을 보태어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하여야 한다. 

 

2. 갑이 크레인의 후크에 연결된 안전망에서 작업을 하던 중 바닥으로 추락하여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위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갑에게 휴업급여 등을 지급한 후 위 크레인의 보험자인 을 주식회사에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가 문제 된 사안에서 우리나라는 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1주간 근로시간의 상한을 단계적으로 정한 결과 2011.7.1.부터는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되는 등 근로현장에서 근로시간의 감소가 이뤄졌고, 이와 아울러 근로자들의 월 가동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대통령령인 '관광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 등으로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하게 되어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 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는 점,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진 점,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진 점,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통계법에 의해 지정통계로 지정된 법정통계조사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의 고용형태별, 직종별, 산업별 최근 10년간 월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된 점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사고 당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결과적으로 본 판결은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 상한을 20일로 제한함으로써, 향후 손해배상 및 구상금 청구 사건에서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기준을 재정립하였습니다. 법원이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등 객관적인 최신 통계자료에 근거해 판결을 바로잡은 만큼, 앞으로의 법정 재해보상과 배상책임 실무에서도 22일이 아닌 20일을 기준으로 삼는 산정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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