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대인 사고가 동반된 경우 초범이라 할지라도 강력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운전자가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 등 체류 자격 상실의 위기까지 직면하게 됩니다.
오늘은 최근 선고된 울산지방법원의 판례를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0.2%를 초과한 만취 상태의 위험운전치상 사건의 형사처벌 수위와, 이로 인해 파생되는 면허 취소 및 출입국 사범심사 리스크에 대해 실무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 울산지방법원 2026. 5. 21. 선고 2025 고단 3364 도로교통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사건 개요]
1.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준전치상)
피고인에게는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음주를 하지 아니하고 전방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좌우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운전하다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실로 인해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400미터 구간 도로에서 모닝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있다.
[적용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제1항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제2호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양형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초과하였기에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가벼운 편이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의 사유로 사건 외국인(피고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외국인이 향후 마주하게 될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 처분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 0.2%를 초과한 상태에서 대인 사고(위험운전치상)까지 발생한 사건입니다.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한 운전면허 구제(정지 감경)는 법리적으로나 실무적으로나 사실상 구제가 불가한 유형에 속합니다.
② 외국인 운전자의 '출입국 사범심사' 리스크 (체류 여부 결정)
이 사건의 큰 쟁점 중 하나는 운전자가 외국인이라는 점입니다. 출입국관리법령 및 내부 심사 기준에 따라, 외국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특히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등 중대 범죄)을 받아 위와 같은 징역형이 확정되면,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의 출입국사범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국내 체류 지속 여부(체류 연장 가부 또는 강제퇴거·출국명령)가 결정되므로, 자칫하면 한순간에 한국을 떠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 운전면허 구제나 외국인의 출입국사범심사 시 필요한 소명 자료 준비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담 안내]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대표 번호: 010-8603-6141
> 전문 분야: 의견제출, 행정심판청구 등
>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논리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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