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반려견 산책 목줄 미착용 상해 사고, 동물보호법 위반 및 과실치상 처벌 사례

하행정사 2026. 6. 29.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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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을 산책시킬 때 목줄 등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아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면, 형법상 과실치상죄뿐만 아니라 동물보호법 위반죄(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대상)가 함께 적용되어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최근 울산지방법원 판결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사건 : 울산지방법원 2026.6.1. 선고 2026 고정 148 동물보호법위반, 과실치상

 

[위반 사실]

1. 과실치상

 

개를 동반하고 외출하려는 사람은 개의 목줄을 착용하거나 입마개를 하여 개가 주변 사람 또는 동물을 물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사육하는 래브라도 리트리버 개 1마리, 보더콜리 개 1마리에게 목줄이나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않고 산책한 과실로 위 개들이 인근에서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의 푸들 개에게 달려들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했다. 

2. 동물보호법위반

동물의 소유자는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목줄 착용 등 사람 또는 동물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대상동물인 위 래브라도 리트리버, 보더콜리와 산책하면서 목줄이나 입마개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아직 목줄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개들이 차량에서 뛰어 내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기에 본인은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이 사건 발생 장소와 같은 공원 이용에 있어 반려견에게 목줄이나 입마개 등의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의 개들이 차량에서 급박하게 뛰어내린 상황이 아니었고 공터에 목줄이나 입마개 등을 하지 않은 채 방치되었던 점, 자신의 개들이 다른 강아지를 물 수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제지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토대로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적용 법률]


1.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제1항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2. 동물보호법 제97조 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호 제16조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제1호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동물보호법 제16조는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 등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명시하고 있고, 제2항 제1호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목줄 착용 등 사람 또는 동물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으로 규정하며 소유자에게 안전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법원은 반려견이 차량에서 급박하게 뛰어내렸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공터 방치 및 제지 미흡을 근거로 안전조치 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반려견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사람이 다칠 경우 형법(과실치상)과 동물보호법 위반이 동시 적용되어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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