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정수급자가 받게 될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하행정사 2026. 5. 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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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자로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고 싶다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문의를 해온 분이 계십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부정수급자의 정의에 똑같이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그 처벌에 있어서는 여러 요소가 고려되어야만 합니다. 

 

이 글을 통해 관련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말하는 부정수급자란?

 

이 법에서 정한 급여를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도록 한 자"를 부정수급자라고 합니다.(법 제46조 제2항 참조) 때문에 부정수급자는 단순히 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사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부정한 방법으로 그 급여를 수급자가 받도록 도와준 사람도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2. 부정수급자가 받게 될 처벌?

 

부정수급자가 받게 될 처벌은 두 가지입니다. 

 

1) 행정처분 - 지급한 급여 비용 징수

 

이 법 제46조 제2항은 부정수급자에게 보장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부양의무자 문제가 종종 발생합니다. 부양의무자로서 수급권자의 급여 신청에 따라 보장기관으로부터 급여를 받게끔 도와주고자 허위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부양의무자가 책임져야 할 범위 내에서 지급된 급여는 비록 부양의무자가 지급받은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보장기관으로부터 징수 절차가 진행됩니다.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보장기관으로부터 보장비용 징수에 따른 의견 제출 요구를 받아 도움을 드린 성공적인 사례들이 있으므로 참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hasangin21/223622546948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장비용 징수(부양의무자 보장비용 징수에 대한 의견제출) - 하상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는 수급권자의 소득 및 재산 기준 그리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blog.naver.com

 

2) 형사처벌 

 

부정수급자는 이 법의 다음의 내용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1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자

 

앞서 든 예시 상황(부양의무자의 허위 사실 소명) 이외에 수급자가 부정수급자로 처벌 받는 경우는 주로 이 법에서 정한 신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보통 숨기고) 급여를 계속 받다가 적발되는 경우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7조(신고의 의무) 수급자는 거주지역, 세대의 구성 또는 임대차 계약내용이 변동되거나 제22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현저하게 변동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법 제22조 제1항 각호란 다음과 같습니다. 

 

  • 1.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 2.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에 관한 사항
  • 3.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제28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 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실제로 척추 협착 장애 등을 이유로 근로 능력이 없어 소득이 없는 자로서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아오다가, 보유하고 있던 지분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으로 소득이 발생하였으나 해당 소득은 자신의 가족을 통해 수령하고 보장기관에는 소득변경 신고하지 않은 후 지속적으로 급여를 받다가 적발되어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례(의정부지방법원 2024.1.23. 선고 2023 고단 267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가 있습니다.

 

보통 수급자는 이런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안내받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다가 적발되어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의 조력

 

위와 같은 부정수급 문제가 생기면 1) 수사기관의 수사 의뢰를 통해 형사처벌 절차를 진행한 뒤, 행정처분으로 지급된 비용 징수가 이뤄지거나, 2) 행정청에서 소명 자료 제출을 요구한 후 급여 변경을 하는 경우로 크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주로 부정수급 횟수가 많거나 그 금액이 큰 때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로 부양의무자에게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장기관의 조사 안내문을 통지 받은 때부터 상담을 진행하여 준비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위의 링크를 통해 설명드린 사례와 같이 부양의무자로서 부양비 징수 요구를 받아 의견제출에 도움을 드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무를 하며 느낀 것은 경험적으로 미연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상담 및 관련 서류 작성 대행 문의가 있다면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담 안내]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대표 번호: 010-8603-6141
> 전문 분야: 의견제출, 행정심판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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