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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개근"이 아닌 것인지?(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하행정사 2024. 10. 9.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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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소개해드릴 법령해석례는, 근로자가 주중의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개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유급휴일 보장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를 판단한 내용입니다.(법제처 24-0732)

 

Q :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55조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가 주중에 있는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개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해당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의 유급휴일 보장대상에서 제외되는지? (각주: 해당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근로자 대표를 포함함)가 서로 합의한 바 없고, 취업규칙ㆍ단체협약 등 노사 간 특약이 없으며, 휴일 근로에 대한 그간의 관행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이고,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함.)

 

A: 근로자가 주중에 있는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개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의 유급휴일 보장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을 보장받기 위한 요건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이며, 개근의 의미는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 또는 근무한다는 의미(대법원 2023.11.30. 선고 2023도 6112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이란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에는 공휴일은 당연히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18.6.21. 선고 2011다 112391 판결 참조)이므로 해당 근로자가 주중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여 결근으로 볼 수 없기에 주중에 있는 공휴일이 아닌 다른 소정 근로일에 모두 출근 또는 근무하였다면 해당 근로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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