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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사건 처리결과 통지 이행 청구 행정심판?행정심판 2024. 3. 9. 14:15반응형LIST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1-00005. 2021. 4. 6. 각하
[진정사건 처리결과통지 이행청구]청구인은 근로자로서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에 관한 진정을 하였으나, 해당 노동청의 지청장은 피진정인의 위반사실을 확인할 수 없음을 이유로 사건 진정을 종결한다는 사건처리결과를 통지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사건 통지서에 "행정종결 - 위반없음"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한 조사 및 판단 근거 내용이 없으며 근로감독관이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의 진술내용을 조서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기에 이에 "진정사건 처리결과통지 이행청구"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진정은 체불임금 등에 대한 해결방법의 하나로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행정청에 요구하는 민원처리 방법으로 그것이 비록 내사의 대상이 되는 진정이라 하더라도 이를 기초로 하여 해당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사건 노동부 지청장이 청구인의 지전에 따라 실시하던 내사를 종결처리하고 이 사건 통지를 한 것은 구속력이 없는 기관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이 지정 처리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으나,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의 이 사건 통지로 인해 청구인에게 어떠한 권리 의무가 부여되거나 변동 또는 상실되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통지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이처럼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다투고자 하더라도, 다투고자 하는 대상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살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다퉈야 하겠습니다.
행정심판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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