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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폭력 가해조치 처분 불복 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의견청취 절차(2024년 3월 1일 시행)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행정심판 2024. 3. 8.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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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이 아닌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10명 이상 5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 소속 학생 학부모로 위촉함)를 통해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법 제13조의 2 참조)

    경미한 학교폭력으로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하단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학교장이 자체해결 할 수 있습니다. 
    1.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는 경우 또는 재산상 피해가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가 아닌 경우 

    단,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의 서면 확인'과 '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한 이 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함

     

     

    이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라 이뤄지며, 조치별 적용 기준은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를 고려하며 세부기준은 교육부고시인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에 따라 이뤄집니다. 

     

     

     

    이러한 가해학생은 교육장의 조치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처분의 집행을 재결 시까지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하게 됩니다.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은 행정심판법에 근거하여 내려지게 되는데, 2024년 3월 1일부터 학교폭력 사건(가해학생의 가해조치 불복)과 관련하여서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적용됩니다.(2023년 10월 24일 신설. 2024년 3월 1일 시행)

     

    제17조의4(집행정지) ① 행정심판위원회 및 법원이 제17조 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제30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등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신청 사실 및 그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및 피ㆍ가해학생의 소속 학교에 그 사실 및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7조 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경우,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학교의 장에게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의 절차, 방법, 예외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심판법」 제30조에 따른 집행정지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의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된다면 가해학생이 신청한 집행정지의 인용이, 과거보다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 법의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행정심판위원회가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2.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이미 해당 사건에 관하여 충분히 의견을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행정심판위원회가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의견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피해학생에게 묻게 될까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제17조의 4 제1항 본문에 따라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피해의 정도 및 결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관한 의견, 그 밖에 해당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번 글에서는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해학생 조치 결정과 관련하여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의견진술 기회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행정조치에 대한 의견제출서, 행정심판 청구서, 집행정지 신청서 등 작성에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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