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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대상자 급여 중지 처분 취소 청구 행정심판 재결례행정심판 2024. 3. 12. 15:12LIST
사건 : 서행심 2009 - 1106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재산조회결과 소득인정액 초과 사실이 확인되어 2009. 9. 23. 청구인에게 소득인정액기준 부적합을 이유로 복지대상자급여중지 결정을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6여년전 천안 000 00아파트(이하 '00아파트'라 한다)에 살다가 능력이 안되서 1년정도 살고 전세를 주고 나와서 다른 곳에 전세 1,200만원에 살던 중 마침 00아파트 전세금이 오르는 바람에(그당시 5,500만원) 서울에 올라오게 되어 현재 마포구 000 000-0호에서 보증금 4,000만원 월35만원에 살고 있으며, 청구인의 총 재산은 00아파트의 현시세 8,500만원이 전부임에도 피청구인이 여기에 5,500만원을 더하고 또 딸 앞으로 납입중인 교육보험과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까지 재산으로 둔갑시켜 소득환산액이 넘는다고 한 것은 재산 계산법이 잘못된 것으로 부당하니,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을 복지대상자로 원상복귀시켜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보건복지가족부의「2009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이하 ‘복지부지침’이라 한다)에, 금융자산의 실소유주가 타인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차명계좌는 해당 명의의 재산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고, 금융기관의 융자금, 공증된 사채 등으로 주택매입, 전세자금, 생계유지를 위한 사업자금이나 의료비, 학비 등에 사용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그 차용한 금액중 미상환액을 부채로 인정하도록 하며 반드시 부채의 사용처를 입증하게 하여 다른 재산가액의 증가를 가져온 부분(주택, 금융재산 등)은 우선 해당 재산에 포함시켜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교육보험 금융재산과 대출금까지 재산으로 둔갑시킨 재산 계산법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2009. 9월 금융재산 조회결과에 대한 확인조사를 통해 청구인의 금융재산 52,638,011원이 조회되었으며, 이는 조회된 부채 67,007,580원 및 공제액 3,700만원이 차감되어도 기존 소유하고 있는 00아파트 8,500만원 및 전세보증금 4,000만원 및 자동차 161만원 등 일반재산 126,610,000원과 함께 소득환산하면 소득인정액 초과에 해당되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관련규정에 의거 적법․타당한 처분이다.4.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8호, 제10호에 따르면, "소득인정액"이라 함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라 함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는, 소득환산율은 이자율, 물가상승률, 부동산 및 전세가격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소득환산율은 일반재산 월4.17, 금융재산 월 6.26 등이다.
(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르면, 소득환산의 대상이 되는 개별가구의 재산의 범위로 건축물, 토지, 주택ㆍ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등의 일반재산, 예금ㆍ적금ㆍ부금ㆍ보험 및 수익증권 등의 금융재산, 자동차 등을 규정하고 있고, 복지부지침에서는, 금융자산의 실소유주가 타인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차명계좌는 해당 명의의 재산으로 간주하고, 금융기관의 융자금 등으로 주택매입, 전세자금, 생계유지를 위한 사업자금이나 의료비, 학비 등에 사용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그 차용한 금액중 미상환액을 부채로 인정하며, 부채의 사용처를 입증하게 하여 다른 재산가액의 증가를 가져온 부분(주택, 금융재산 등)은 우선 해당 재산에 포함시켜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 가액에서 기초생활의 유지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본재산액, 임대보증금 및 금융기관 융자금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채를 차감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기본재산액은 대도시의 경우 54,000,000원이며, 복지부지침에서는 금융재산 중 가구당 300만원의 생활준비금 공제 및 900만원의 3년이상 장기금융저축 공제를 공제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제1항에 따르면,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제1항, 제2항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국민의 소득ㆍ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등을 고려하여 최저생계비를 결정하고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공표한 2009년도 3인가구 최저생계비는 1,081,186원이며, 같은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는,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재산 계산법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및 복지부지침에 의거 청구인 소유의 주택, 임차보증금, 자동차 등의 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액 및 부채를 차감하고, 보험, 적금 등의 금융재산에서 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소득인정액이 1,212,560원으로 계산된 것으로, 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위 소득인정액은 3인가구 최저생계비 1,081,186원을 초과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관련규정에 의거 위법․부당함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728x90LIST'행정심판'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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