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산업법 위반 영업정지 처분 구제 행정심판 재결례(자동진행장치 제공/1인 2대 이상 게임기 사용/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행정심판 2024. 3. 5. 10:53LIST
사건 : 서행심 2023-706 게임산업법 위반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
일반게임제공업소를 운영하는 청구인은 게임물 자동진행장치 제공(2차)과 1인 2대 이상의 게임기를 사용하도록 제공한 사실한 사실(2차)이 적발되어 이에 영업정지 95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 자동으로 조작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거나 게임물 이용자가 이를 이용하게 한 경우
- 1차 위반 - 영업정지 1개월
- 2차 위반 - 영업정지 3개월
- 3차 위반 - 허가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손님 1명이 한 번에 2개 이상의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
- 1차 위반 - 경고
- 2차 위반 - 영업정지 5일
- 3차 위반 - 영업정지 10일
- 4차 위반 - 영업정지 1개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1호 제9조 제3항에 따른 유통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을 것
제2호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제2호의 2 게임머니의 화폐단위를 한국은행에서 발행되는 화폐단위와 동일하게 하는 등 게임물의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 또는 기기, 장치 등을 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제3호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 지금 기준, 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호 제2조 제6호의2 가목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하지 아니할 것
제5호 제2조 제6호의2 나목의 규정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또는 제2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자는 게임장에 청소년을 출입시키지 아니할 것
제6호 게임물 및 컴퓨터 설비 등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을 접속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할 것
제8호 그 밖에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청구인은 손님이 혼자 게임기를 2대 이상 사용하면 안 된다는 점을 몰랐고 1차 행정처분 이후 이를 인지하여 손님들에게 안내를 하였으나 협조하지 않고 오히려 화를 내는 손님들이 많아 협조에 어려움이 있었고, 1차 행정처분이 끝나기 전에 2차 행정처분을 진행한 점이 너무 가혹하다며 이를 취소 또는 과징금으로 변경하여 처분해 줄 것을 요청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법률 위반 사실이 명확하고 위반 횟수가 3회나 되는 점, 게임문화의 사행성화 차단이라는 공익적 목적에 비해 이 사건 위반행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그리고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처분하는 경우 게임산업법상 행정제재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그리고 증거자료를 살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습니다.
"(중략) 청구인은 2023년 1월 27일 게임산업법 1차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으면서 피청구인으로부터 게임산업법의 금지조항 및 처벌조항 등 관련 내용을 안내받은 바 있으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 바(대법원 2012.6.28. 선고 2010두 24371 판결 참조), 청구인이 1차 행정처분을 받고도 특별한 사정없이 다시 3회나 더 게임산업법을 위반한 이상 청구인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못하여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상황에 놓여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728x90LIST'행정심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진정사건 처리결과 통지 이행 청구 행정심판? (0) 2024.03.09 학교폭력 가해조치 처분 불복 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의견청취 절차(2024년 3월 1일 시행)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0) 2024.03.08 행정심판 청구 시 필요한 '집행정지 신청'이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1) 2024.02.24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면허정지로 구제 방법은? (0) 2024.02.22 학교폭력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관련 법률 등(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0) 2024.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