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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관련 법률 등(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행정심판 2024. 2. 20. 19:03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가해학생에게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일정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이에 대한 근거가 되는 관련 법률, 지침 등을 살펴보면 하단과 같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참조)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주요 조문 : 1)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항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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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불복 행정심판 청구(집행정지 결정 등)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4. 2. 20. 14:09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 등을 심의하는 기관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심의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조사할 수 있으며, 학교장과 관할 경찰서장에게 자료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재직위원의 요청, 학교장의 요청, 피해학생 또는 해당 부모의 요청, 학교폭력 사실 신고 등이 있으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학교폭력 사건을 두고 위원회가 회의를 소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미하거나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아 학교장이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안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는 학교폭력 사건 조사부터 피해학생 보호 그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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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의 식품위생법 위반(성매매 처벌법 제4조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4. 2. 19. 13:40
식품위생법에서 정하고 있는 식품접객업소에는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이 있습니다. 그중 유흥주점은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서리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입니다. 유사해 보이는 단란주점은 유흥주점과 달리 '유흥종사자'를 둘 수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흥주점영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관한 처벌법에서 정하고 있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할 경우 유흥주점영업자가 받게 될 행정처분과 구제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법률 1.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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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거부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격이 정지된 경우 구제는?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4. 2. 15. 10:47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은 로 하여금 일정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 법 제16조 제1항 각호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으며, 위반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 2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자격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명시하고 있습니다. 택시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이 법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세분)에서 명시하고 있는데,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은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분류됩니다. 그중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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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 재결례(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등)-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4. 2. 14. 15:00
사건 2021-8757. 2021.12.21. 인용 청구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고 2020.2.7. 그 형이 확정되었으나, 이에 대해 사면법 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대통령의 특별사면 및 복권이 이뤄졌고 그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청구인에게 사면 및 복권장을 발부하였습니다. 하지만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에 따라 확정된 형으로 청구인에게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에 근거하여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긴 하지만 특별사면으로 사면 및 복권이 이뤄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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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청구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 관련 조문 및 판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4. 2. 13. 10:41
연휴가 끝난 후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화물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아 행정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분들이 문의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런데 매우 안타깝게도 해당 처분의 취소 처분을 다투기 좋은 조건(감경 사유에 부합하는 등)에 있음에도 진행할 수 없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위와 같이 취소 처분을 받아 해당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취소심판'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참조) 구체적으로 이러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에 대해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소정의 제소기간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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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 위반(취업할 수 없는 외국인 고용)으로 출입국 사범심사 대상이 되면 어떤 처벌을?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외국인 체류자격(비자)/출입국사범 2024. 2. 7. 11:35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하다 보니 많은 급여를 줄 여건이 안 되는 상황에서 차선책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점에서 형편에 맞게 근로자를 고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이 과정에서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게 된다면 경제적으로 더 큰 타격을 받게 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바로 취업할 수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여 출입국 사범심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출입국사범이라고 하면 마치 외국인만 해당될 것 같은 느낌이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출입국관리법은 출입국사범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출입국사범? 출입국사범이란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2, 제93조의3,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 제99조의2, 제99조의3 및 제10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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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감경 받는 경우 1개월로?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4. 2. 6. 10:25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식품접객업자는 청소년 보호법과 식품위생법에 따라 각각 처벌을 받게 된다고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제공한 행위자(직원 또는 사업자)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직원의 행위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1차 위반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감경 받을 수 수 있음을 안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글을 보고 다음과 같은 오해가 생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은 감경 받게 되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 된다." 즉,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거나 혹은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영업정지 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