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감경 받는 경우 1개월로?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4. 2. 6. 10:25LIST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식품접객업자는 청소년 보호법과 식품위생법에 따라 각각 처벌을 받게 된다고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제공한 행위자(직원 또는 사업자)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직원의 행위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1차 위반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감경 받을 수 수 있음을 안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글을 보고 다음과 같은 오해가 생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은 감경 받게 되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 된다."
즉,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거나 혹은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다투게 되어 청구인의 주장이 반영된다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은 1개월 처분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행정처분 기준은 영업정지 기간을 최대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어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이지, 반드시 영업정지 1개월로 감경한다고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유로 받게 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감경될 경우 반드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 되는 것은 아니고 영업정지 1개월 15일 처분이나 영업정지 1개월 20일 처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단의 행정심판 재결례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일반음식점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영업정지 1개월 10일 처분으로 감경하는 재결(*서행심 2022-977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을 한 사례입니다.
728x90LIST'행정심판 > 식품위생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소년 보호법 위반 기소유예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감경 후 행정심판으로 추가 감경 요청?(청소년 주류 제공) (1) 2024.02.21 유흥주점의 식품위생법 위반(성매매 처벌법 제4조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0) 2024.02.19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일반음식점 영업자의 영업정지 처분 구제 방법?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0) 2024.01.16 단란주점 영업자의 유흥접객행위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구제 사례 (1) 2023.12.19 단란주점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유흥접객행위/유흥종사자의 범위) (0) 2023.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