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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 재결례(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등)-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4. 2. 14. 15:00LIST
사건 2021-8757. 2021.12.21. 인용
청구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고 2020.2.7. 그 형이 확정되었으나, 이에 대해 사면법 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대통령의 특별사면 및 복권이 이뤄졌고 그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청구인에게 사면 및 복권장을 발부하였습니다.
하지만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에 따라 확정된 형으로 청구인에게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에 근거하여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긴 하지만 특별사면으로 사면 및 복권이 이뤄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형사판결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고, 사면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형사판결의 확정이라는 기초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며, 형의 면제가 있더라도 형의 면제가 있었던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 5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기에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
"(중략) 과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던 사실이 있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난 사람'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은 법 제11조의 5에서 정한 체육지도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체육지도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자격을 취소할 수 있게 되어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사유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 관련 규정의 내용과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체육지도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과거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한다면, 피청구인은 언제라도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할 수 있게 되미므로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할지 여부와 그 시기가 전적으로 피청구인의 인식과 처분 여하에 달려 있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치고 수범자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위와 같은 이유로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말하는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보유한 행정사가 직접 체육지도자 자격 정지 또는 취소 처분 상담을 하고 있고, 과거 체육지도자 자격 정지 처분을 받게 된 체육지도자를 도와 행정심판을 통해 해당 자격 정지 처분을 '취소'시킨 성공적인 사례가 있기도 합니다.(하단 링크 참조)
https://blog.naver.com/hasangin21/222506521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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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 정지 등 행정처분으로 상담, 의견제출서 그리고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에 문의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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