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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관련 법률 등(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행정심판 2024. 2. 20. 19:03LIST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가해학생에게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일정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이에 대한 근거가 되는 관련 법률, 지침 등을 살펴보면 하단과 같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참조)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주요 조문 :
1)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항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제2호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제4호 사회봉사
제5호 학내 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제6호 출석정지
제7호 학급교체
제8호 전학
제9호 퇴학처분
2) 시행령
제19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기준) 법 제17조 제1항의 조치별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호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제2호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제3호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제4호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제5호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2.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주요 내용 :
제7조(인적 학적사항) 제4항 '특기사항'란에는 학적변동의 사유를 입력한다. 특기사항 중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항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한다.
제8조(출결상황) 제4항 '특기사항'란에 결석사유 또는 개근 등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내용을 학급 담임교사가 입력한다. 특기사항 중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항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한다.
제16조(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제2항 행동특성 중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항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규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한다.
제18조(자료의 보존) 제4항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의 인적ㆍ학적사항의 ‘특기사항’ 란에 입력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8호의 조치사항과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입력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 제7호의 조치사항, 출결상황의 ‘특기사항’ 란에 입력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4호ㆍ제5호ㆍ제6호의 조치사항을 학생이 졸업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입력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 제7호의 조치사항과 출결상황의 ‘특기사항’ 란에 입력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 제4호ㆍ제5호ㆍ제6호의 조치사항은 해당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를 고려하여 졸업하기 직전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다.
3.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시행령 제19조 내용 관련)
주요 내용 : 별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 이 기준에 따라 기본 판단요소와 부가적 판단요소로 구분하여 점수를 부여하고 구체적인 처분을 결정하게 된다.
기본 판단 요소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학교폭력의 지속성], [학교폭력의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정도]이며 판정 점수는 0~4점이다.
*가해학생 처분 판단 점수
1호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1~3점"
2호 -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의 금지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학생의 보호에 필요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3호 - 학교에서의 봉사 "4~6점"
4호 - 사회봉사 "7~9점"
5호 - 학내 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가해학생 선도 교육에 필요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의결할 경우"
6호 - 출석정지 "10~12점"
7호 - 학급교체 "13~15점"
8호 - 전학 "16~20점"
9호 - 퇴학처분 "16~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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