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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청구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 관련 조문 및 판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4. 2. 13. 10:41반응형LIST
연휴가 끝난 후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화물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아 행정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분들이 문의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런데 매우 안타깝게도 해당 처분의 취소 처분을 다투기 좋은 조건(감경 사유에 부합하는 등)에 있음에도 진행할 수 없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위와 같이 취소 처분을 받아 해당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취소심판'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참조) 구체적으로 이러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에 대해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소정의 제소기간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구체적으로 그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한 날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누6521 판결 참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기산점으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은 유효한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같은 조 제2항이 정한 '처분 등이 있은 날'은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각 의미한다. 이러한 법리는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8. 9. 선고 2019두38656 판결 참조)
그래서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이나 벌점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이를 행정심판을 통해 다투고자 한다면, 이때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서면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결정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가 됩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사건이 발생한 시점부터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좋고, 취소 결정 통지서를 수령하는 등 이미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한다면 빠르게 행정심판 청구를 준비하는 게 좋겠습니다.
간혹 이렇게 행정심판 청구 기간이 도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대로 처분을 받게 된다면 먹고 살 방법이 없는 등 입게 될 불이익이 현저히 큰 점을 언급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90일이 지난 시점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이유는 부적법한 행정심판 청구로 '각하' 재결을 하기 때문으로, 이런 경우엔 청구 내용이 이유 있는지를 따지기 전에 요건의 문제로 행정심판을 종결하게 됩니다.(행정심판법 제43조 참조) 그러니 열심히 행정심판을 진행하기 위해 청구서를 열심히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무의미한 노력이 되는 것입니다.
긴 연휴나, 광복절특사, 신년특사 등이 예상되는 시점에 위와 같은 청구기간 도과가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때문에 행정심판 청구 기간을 꼭 기억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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