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차거부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격이 정지된 경우 구제는?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4. 2. 15. 10:47반응형LIST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은 <택시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일정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 법 제16조 제1항 각호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으며, 위반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 2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자격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명시하고 있습니다.
택시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이 법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세분)에서 명시하고 있는데,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은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분류됩니다.
그중 택시운수종사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택시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택시운수종사자격이 취소 또는 정지되는 사유?
택시운수종사자로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자격이 취소 또는 정지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① 택시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7. 27.>
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2.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3. 여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 10 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의 18 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운송플랫폼(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운송플랫폼을 말하며, 여객의 안전ㆍ보호조치 이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통하여 합승을 중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여객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영수증 발급 또는 신용카드결제에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영수증발급기 및 신용카드결제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각 위반행위에 근거한 택시운수종사자격 행정처분 기준
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시
-> 1차 위반 경고 / 2차 위반 자격정지 30일 / 3차 위반 자격취소
2.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 1차 위반 경고 / 2차 위반 자격정지 30일 / 3차 위반 자격취소
3. 여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
-> 1차 위반 경고 /2차 위반 자격정지 10일 / 3차 위반 자격정지 20일
4. 여객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영수증 발급 도는 신용카드결제에 응하지 않는 행위
-> 1차 위반 경고 /2차 위반 자격정지 10일 / 3차 위반 자격정지 20일
택시운수종사자격이 취소 또는 정지되는 경우 구제는?
자격정지나 자격취소 처분과 같은 제재적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위반 사실 발생 후 곧바로 행정처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처분을 예정하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와 함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행정처분이 확정된 이후에도 이에 대한 위법 부당성을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을 보면, "교통민원접수전", "교통불편 민원 조사서" 등을 모두 살펴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을 받게 될 상황에 놓인 분들의 경우 적극 다퉈 해당 처분의 감경이 아닌 취소를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 2021-16145 사건 참조)
택시운수종사자격 정지나 취소 처분으로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728x90LIST'행정심판'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학교폭력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관련 법률 등(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0) 2024.02.20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불복 행정심판 청구(집행정지 결정 등)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0) 2024.02.20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 재결례(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등)-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0) 2024.02.14 행정심판 청구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 관련 조문 및 판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0) 2024.02.13 행정심판 관련 용어 (1) 2024.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