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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 위반(취업할 수 없는 외국인 고용)으로 출입국 사범심사 대상이 되면 어떤 처벌을?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외국인 체류자격(비자)/출입국사범 2024. 2. 7. 11:35반응형LIST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하다 보니 많은 급여를 줄 여건이 안 되는 상황에서 차선책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점에서 형편에 맞게 근로자를 고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이 과정에서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게 된다면 경제적으로 더 큰 타격을 받게 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바로 취업할 수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여 출입국 사범심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출입국사범이라고 하면 마치 외국인만 해당될 것 같은 느낌이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출입국관리법은 출입국사범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출입국사범?
출입국사범이란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2, 제93조의3,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 제99조의2, 제99조의3 및 제10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취업할 수 없는 외국인 고용을 금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9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더라도 출입국사범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입국사범이 되면 어떻게 처벌을?
불법체류자, 관광비자 소지자 등 취업할 수 없는 체류자격을 갖고 있는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을 위반하는 일이 됩니다. 그러면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는 이러한 위반 사실을 인지한 후 법 위반자에게 출석 통지서를 보내거나 문자 등으로 조사를 받으러 나올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러한 조사를 거쳐 외국인 고용 기간, 고용 인원을 살핀 후 범칙금 양정규정에 따라 범칙금을 처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범칙금은 납부하지 않을 경우(또는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고발조치 되어 형사재판 절차를 통해 다투게 됩니다. 따라서 사범심사를 받으러 가게 될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그전에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문의하여 미리 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를 통해 출입국사범심사 과정에서 정해진 범칙금보다 더 낮은 형량을 받은 분들도 상당수 계십니다. 이는 발생 사건을 면밀히 살피고 경감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정리하여 대응하였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관련하여 문의가 있는 경우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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