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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불복 행정심판 청구(집행정지 결정 등)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4. 2. 20. 14:09LIST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 등을 심의하는 기관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심의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조사할 수 있으며, 학교장과 관할 경찰서장에게 자료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재직위원의 요청, 학교장의 요청, 피해학생 또는 해당 부모의 요청, 학교폭력 사실 신고 등이 있으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학교폭력 사건을 두고 위원회가 회의를 소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미하거나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아 학교장이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안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는 학교폭력 사건 조사부터 피해학생 보호 그리고 가해학생의 징계 등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원회의 결정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행정심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가해학생뿐만 아니라 피해학생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피해학생의 행정심판 제도 활용
피해학생은 가해자의 행정처분이 행위에 비해 가볍다고 판단될 때 이를 강하게 처벌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서울특별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2019-30호)는 서울특별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로, 피해학생이 징계조정위원회(교육감 소속 위언회)의 감경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아, 징계조정위원회에서 '전학' 처분을 '서면사과,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출석 정지 10일, 이에 따른 특별교육이수 5시간 및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 처분으로 감경한 것을 취소하였습니다.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7년 11월 28일 시행) 제17조의2 제2항은 지금과 달리 '재심청구'를 규정하고 있었고, 학교의 장이 이 법 제17조 제1항 제8호와 제9호에 대한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재심청구가 행정심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가해학생의 행정심판 제도 활용
가해자가 받은 행정처분의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해 변경을 요구하거나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례(서울특별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2019-50호)는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의 성범죄 사실을 온라인에 게시해 '서면사과, 학교에서의 봉사 5일, 이에 따른 특별교육이수 2시간 및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2시간' 처분을 받았으나 이를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일부인용 재결된 사안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게시된 글이 피해학생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 것이 분명하다고 보았지만,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그리고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건 처분이 과중하므로 서면사과 조치만 유지하고 나머지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3. 기타 - 집행정지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가해학생이 교육장으로부터 받은 행정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 요청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 함께 신청하는 집행정지에 대해,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지만,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 제17조의 4는 위원회가 집행정지 결정을 하려는 때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집행정지 신청 인용률은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상담이나 서류 작성 대행 등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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