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결] 노조원 무리한 집회 중 발생한 사망사고, 법원이 화물차 운전자에게 중형을 내리지 않은 이유

하행정사 2026. 6. 2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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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창원지방법원(2026 고합 1016)은 노조의 물류 봉쇄집회 과정에서 대체 투입된 화물차 운전자가 시위 참여자들을 차량으로 충격하여 사망 및 상해를 입힌 사건에 대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은 집회 현장의 극심한 혼란 속에서 발생한 인명 피해에 대해 법원이 운전자의 죄책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그리고 확정적 고의의 인정 여부와 유족과의 합의가 형량(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법조문과 감형 사유를 바탕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26.6.18. 선고 2026 고합 1016 판결(상해치사, 특수상해, 특수폭행)

 

[범죄사실]

 

노조의 D지역본부는 CU 편의점에 물류를 배달하는 화물기사들의 근무 조건 개선,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교섭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2026.3.10. 경부터 진주시에 위치한 업체 센터 앞에서 CU 편의점에 배송되는 물류의 출고를 저지하는 봉쇄집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은 2019.10.2.경부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인 (주) I와 지입계약에 따라 2.5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물류를 물류를 운송하는 화물기사로서 2026.4.19. 위의 센터에 대체인력으로 파견되어 물류창고에 입차하게 되었고 피해자 L, M은 위 집회에 참석한 노조의 조합원이고 피해자 O는 2026.4.20. 경 집회에 참석한 노조 조합원이다. 

 

피고인은 2026.4.19. 위 센터에서 홤루을 싣고 출차하려고 하였으나 조합원들에 의해 정문 및 후문이 봉쇄되어 출차하지 못했고 다음 날 정문을 관리하고 있던 경찰관들에 의해 정문이 열리자 피고인은 화물차를 운전하여 정문을 통과하였다. 화물차가 위 센터 정문을 통과하자 센터 정문 앞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M과 L 등 조합원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도로 1차로로 몰려들기 시작했고 이러한 상황을 모두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차하지 아니하고 시속 약 9km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멈추지 않고 그대로 전진하여 조합원 O는 화물차 앞 범퍼에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졌고 화물차는 즉시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 O의 등을 역과하여 피해자 O는 치료를 받았으나 사망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차량 진행을 막아서며 뒷걸음치는 피해자 M은 도로에 넘어져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위 화물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L을 폭행하고, 피해자 M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 O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징역 2년 6개월 및 집행유예 4년 선고 이유] 


"피고인이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센터 정문을 통과할 무렵 피해자들을 포함한 노조 소속 조합원들 일부가 위 화물차로 몰려들기 시작하였다. 피해자 L은 주먹으로 위 화물차의 전면 유리를 내려치다가 옆으로 피한 후 조수석 창문을 두들기며 뛰고 있었고, 피해자 M은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붙잡고 매달려 있었으며, 피해자 O은 정면에서 걸어오면서 위 화물차를 막아섰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위와 같은 행동을 목격하였는데도 즉시 위 화물차를 멈추지 않고 계속 운전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 L은 위 화물차 옆으로 비켜서게 되었고, 피해자 M은 뒷걸음질 치다가 도로에 넘어져 상해를 입었으며, 피해자 O은 위 화물차 앞 범퍼에 부딪친 후 위 화물차에 역과 되어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화물차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피고인은 다량의 화물을 실은 차량을 운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다치거나 사망한 피해자들이 발생하는 중한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 L, M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경찰의 통제와 지시에 따라 화물차를 운행하기 시작하였는데도, 진행 중이던 위 화물차 주변으로 여러 조합원들이 몰려들어 소리를 지르고 차량을 두드리며 앞을 막아서는 등 예측하기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하였다. 그러한 상황에서 한 피고인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 O의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대형 화물차의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즉시 정차하지 않아 사망 등 중한 결과를 초래한 점을 들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결정적인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경찰의 통제하에 운행을 시작한 상황에서 조합원들이 갑작스럽게 몰려든 현장의 혼란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위해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둘째, 가장 중한 결과인 사망 피해자(O)의 유족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다는 점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판결은 현장의 돌발성과 혼란스러운 정황을 참작하면서도, 피해 결과의 중대성과 유족과의 합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산정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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