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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의한 면허정지 처분 시 버스운전자격을 취소하는 것이 위헌인지 판단한 판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판례 2025. 9. 22. 13:14LIST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면허정지 또는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때 운전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운전자격을 갖고 있다면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더라도 이 자격은 취소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판례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 운전하다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된 상황에서 자동차가 아닌 전동킥보드 음주운전면허정지 처분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운수종사자격 취소가 헌법 제15조를 침해하는 위헌이라며 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사건 : 서울행정법원 2025.8.13. 선고 2023구단 80695 판결
[사건개요]
원고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다 적발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03%가 측정되었고 그에 따라 면허정지 처분 및 범칙금 1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이후 피고에 의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제1항 별표 5에 근거하여 버스운전자격 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취소 처분이 법령에 근거없이 이뤄져 위법하고, 여객자동차법 제87조 제1항 단서 제3호 규정이 헌법 제15조에 의해 보장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판단]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항이 비례의 원칙 내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원고와 같은 운전자격취득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25. 1. 23. 2023 헌가 17, 2023 헌 바 316(병합), 2024 헌가 18(병합)].
❶ 이 사건 조항은 여객운송사업이라는 공공성이 강한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함에 있어 안전운행의 확보와 운송서비스 향상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이 정당하고, 승객과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치명 - 5 - 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버스운수종사자의 음주운전을 방지하며, 부적격인 버스운수종사자를 버스 운전업무에서 배제함으로써 방법의 적정성 역시 인정된다.
❷ 음주운전의 피해와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 버스운수종사자가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버스운전업무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일반 운전자와 달리 장시간 도로에 머물면서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버스운수종사의 업무 특성상 1회의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라 하더라도 버스운전자격을 취소하는 것이 지나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버스운전자격의 필요적 취소라는 일률적 제재로써 버스운수종사자의 음주운전에 대한 일반예방적 효과를 거두기 위한 목적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 버스운전자격을 일정 기간 정지하거나 임의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만으로는 앞서 본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충분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도 덜 침익적인 다른 수단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한다.
❸ 이 사건 조항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 버스운전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영구히 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결격기간인 3년이 경과하면 다시 요건을 갖추어 버스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버스운수종사자가 받는 불이익은 제한적인 반면, 이 사건 규정에 의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은 버스의 안전운행 확보를 통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를 두고 침해되는 사익이 더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익 균형성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이유로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때문에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더라도 여객자동차법에 의한 운수종사자격 취소는 피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심판 관련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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