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의 급여 신청이 있는 경우 이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의 사항을 조사하도록 합니다.
1.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2.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에 관한 사항
3.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제28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4.그 밖에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 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이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부양을 하지 않는 이유 등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부양의무자 조사 안내문 등을 통해 조사를 진행하며 이때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류는 향후 보장비용 징수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출한 내용은 반환되지 않으므로 허위 사실 등이 기재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수급권자나 부양의무자가 급여 결정이 있기까지 담당 공무원의 조사에 협조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급여 지급 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를 통해 수급자에 대한 급여 지급의 적정성을 확인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부정수급자로 의심되는 경우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게 됩니다.
*부정수급자는 급여를 받은 수급자뿐만 아니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사람 이외에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도와준 사람도 해당이 됩니다. 때문에 부정수급자가 되는데 부양의무자가 도움을 준 경우라면, 부양의무자에게도 보장비용 징수 통지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정수급자로 통지를 받는 분들이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해오곤 합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의견제출기회를 주고 있으며 해당 기간 내에 의견이 없다면 사전통지된 처분이 그대로 확정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기회라 할 수 있습니다.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사안으로는 수급자의 신고사항을 규정한 이 법 제37조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7조(신고의 의무) 수급자는 거주지역, 세대의 구성 또는 임대차 계약내용이 변동되거나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현저하게 변동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위의 조문에서 알 수 있듯 신고사항은 수급자에게 선택지가 있는 게 아닌, 반드시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라 법 제22조 제1항 각호의 조사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부정수급자가 되기도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관련된 상담이나 서류 작성 대행으로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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