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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해체 시 부양의무자 보장비용 징수?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사유서 탄원서 진정서 등 2024. 10. 15. 11:45LIST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는 수급(권)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하여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가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하는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소득, 재산 등 본인이 생계를 위해 가용한 모든 금원을 합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을 지급기준액에서 차감하고 그 부족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 부양의무자의 부양을 우선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권자 본인이 소득 및 재산의 기준이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부양의무자가 있고 이들에게 부양능력이 존재한다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정한 경우엔 부양의무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를 제외하고 수급권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양의무자가 부양불능상태인 경우,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단순히 주장만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고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주장한 내용을 심의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때 주장한 내용은 반환되지 않고 향후 보장비용 징수의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만큼 작성에 주의를 기울여야만 하겠습니다.
만일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로 급여를 받고 있던 중 급여의 변경, 중단 등의 통지를 받았다면 이 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90일 이내에 해당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서류 작성 대행과 관련 상담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의가 있는 경우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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