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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 지급 판단 기준 등(부양의무자 기준, 신고의무 사항)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사유서 탄원서 진정서 등 2024. 10. 31. 12:44반응형LIST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는 신청 또는 직권(수급권자의 본인 동의)에 의해 신청이 가능하며, 급여 신청이 이뤄지면 담당 공무원은 1)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2) 수급권자의 소득 및 재산, 3)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등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급여 결정을 하게 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실시하며 교육급여는 시도교육감이 실시하게 되며, 급여 결정이 이뤄지면 수급권자 또는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게 됩니다.(통지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통지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양의무자 등 조사가 필요한 경우 60일 이내 통지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하고 있음) 만일에 이 과정에서 급여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보장기관을 거쳐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말하며,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것을 말하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 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차감하고 자동차 재산가액을 더한 것에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곱한 것을 말함)이 선정 기준 이하일 것)
1)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2)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3)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4)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급여기 지급된 이후에도 수급자는 소득, 재산 등의 변동사항을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급여중지나 변경 등의 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급여변경 등의 안내는 수급자 본인의 소득 및 재산 변동에 의해서 이뤄질 수도 있고,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에 의해서도 바뀔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부양능력 판정은, '부양능력 없음', '부양능력 미약', '부양능력 있음'으로 구분하며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을 차감한 것으로 산정합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부양능력이 있다면 수급자로 보장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산정방법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1)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일부)
2)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 금융, 자동차 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3) 기본재산액 : 서울 36,400만 원 / 경기 29,400만 원 / 광역, 세종, 창원(28,300만 원), 기타(19,500만 원)
4)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 월 1.04%,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월 2.08%
그런데 많은 수급자분들이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는 변동사항에 대해 신고하지 않아 급여변동이 발생하고 있으며,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장비용 징수 및 처벌 대상이 됩니다. 때문에 단순히 급여를 받고 싶다는 생각으로 거짓 신고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소명서 작성 대행 등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가 있는 경우 연락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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