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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급여 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사유서 탄원서 진정서 등 2024. 9. 4. 11:25LIST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 군수, 구청장은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 내용 결정 시 그 내용을 서면으로 수급권자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서면통지이나, 이와 병행하여 전화안내, 전자우편, 문자 메시지 서비스를 함께 통지할 수 있습니다.
*서면을 통해 통지하도록 하는 것은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급여 신청이 거부되는 등의 결과를 받아 이에 이의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8조는 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 변경을 신청한 사람은 시장, 군수, 구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도지사가 이의신청서를 받은 경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30일 이내에 심사를 거쳐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거나 해당 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하여 그 밖에 필요한 급여를 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하면 되며,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서류 작성 대행 등 문의가 있는 경우라면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사례 참조
https://blog.naver.com/hasangin21/223483109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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