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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단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사유서 탄원서 진정서 등 2024. 11. 1. 12:26반응형LIST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급여를 받기 위해 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이나 급여 신청 후 해당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부양거부 사유서를 작성하게 될 때 많이들 의문을 갖는 것이 '나의 소득은 누군가를 부양할 정도가 아닌데 왜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인가?'입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말하는 '소득'이 급여나 신고되는 소득과 다르고, 수급권자가 급여를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소득기준 역시 실제 소득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소득 및 재산에 의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양의무자 조사
급여 신청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그리고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대해 조사가 이뤄집니다.
부양의무자 확인은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며,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 중 동일가구에 속하는 자를 제외한 부양의무자를 확인합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역시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조회하며, 공적자료를 기준으로 우선 확인하고 부양의무 이행을 하지 않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조사하도록 합니다.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수급권자가 주장하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기피한다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동반 출입국 기록이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인적공제 대상자 등재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사실의 타당성을 살펴 급여 지급 결정을 하게 됩니다.
2.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조사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는 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를 말하며, 이때 1촌 직계혈족과 배우자는 동일가구이기 때문에 두 사람의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하여 기준 적합 여부를 판단합니다. 또한 이들 이외에 부양의무자가 동일 가구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각각의 소득 및 재산기준을 확인하여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단, 부양의무자의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부양의무자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 한 명 또는 한 가구라도 기준 초과(연 소득 1억 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자가 있다면 수급자 선정이 제외됩니다. 그러나 소득 또는 재산 초과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보장기관이 부양불능 사유가 있다고 확인한 경우에는 선정이 가능하므로 부양불능/부양기피 사유가 있다면 주장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엔 반드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실시하게 되며 급여 결정이 되면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제도'를 통해 지급된 비용의 징수가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 부양여부는 수급권자의 생활실태, 방문횟수, 통장입금 내역 등을 감안하여 부양 여부를 조사합니다.
참고로 위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되어 급여의 지급 중지가 있다고 한다면, 수급자에게 사전 안내를 하게 되고 생계급여의 경우 중지가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생계급여 금품은 전부 지급됩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이 포함되나 자활근로소득이나 공공일자리소득은 제외되며, 재산에는 부채, 금융재산 및 자동차는 반영되지 않고 각종 공제 역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 조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수급권자의 급여 지급 결정과 관련하여 부양의무자에게도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면 되며,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소명이 필요한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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