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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계약갱신 불가에 대해 행정심판 청구를?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3. 7. 21. 09:16LIST
피해금액만 수십, 수백억에 달하는 대규모 전세사기로 인해 공공임대주택의 장점이 더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은 공익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택 임대차 계약과는 달라 계약서의 내용을 별도로 숙지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에 따른 거주를 생각하고 있는 경우 예상하지 못한 일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하단의 사건은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여 지내는 중 주택소유가 확인되어 갱신계약이 불가하다는 통지를 받아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이 재결례를 통해 행정심판의 청구인 적격과 함께 공공임대주택 계약갱신 불가는 행정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0-06634. 2020.11.3 각하
(공공임대주택 갱신계약 불가 및 명도통보 취소청구)
청구인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며 계약 갱신을 하고자 했으나, 주택소유가 확인이 되어 갱신계약이 불가하고 자진 명도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해당 통보를 취소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청구가 '부적법'하다며 '각하' 재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청구인 2에게 이 사건 통보를 하였고, 청구인 1은 이 사건 통보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해당할 것인바 위 통보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 1이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 부분은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청구인 2도 이 사건 통보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호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취소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말하는데, 이 사건 통보는 피청구인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갱신 및 명도에 관한 사항을 청구인 2에게 통보한 것에 불과하고, 이러한 사항은 피처구인이 청구인 2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체결한 계약에 해당할 뿐이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이 사건 재결례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계약갱신 거절의 경우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행정심판이 아닌 고충민원 제도를 활용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이외엔 일반적인 임대차계약 분쟁과 같이 민사소송 등을 통해 다툴 수 있겠습니다.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고충민원 제도를 통해 임대주택 계약 갱신 거절과 관련하여 필요한 소명 서류 작성 등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관련 문의가 있는 경우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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