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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외국인 출국명령 위기 대응, 사범심사 전 반드시 챙겨야 할 소명 전략외국인 체류자격(비자)/출입국사범 2026. 3. 12. 16:05반응형LIST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소지)가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자신의 향후 체류 가능성에 대해 문의해 왔습니다.
이유는 음주운전에 의해 받게 될 형사처벌 이후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하여 더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지 못하도록 출국조치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와 관련된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1. 음주운전을 할 경우 받게 될 처벌?
음주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그리고 과거 음주운전 이력 등을 고려하여 도로교통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자로 처벌받게 되는 혈중알코올농도는 0.03% 이상이며, 과거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경우라면 0.03% 이상 0.08%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이진아웃자로 처벌됩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당연히 음주운전을 할 경우 처벌되며, 문의한 분의 경우 0.11%으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0.08%을 현저히 초과하고 있고 통상 만취로 판단하는 0.1%을 넘었기에 운전면허 취소는 물론이고 형사처벌은 피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참고로 사고가 없는 음주운전에 의한 0.08% 이상 0.2% 미만의 벌금형은,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이며, 혈중알코올농도에 비례하여 책정된다고 보면 됩니다.
2. 외국인의 체류 여부는?
위 사안에서 형사처벌이 진행된 이후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출입국사범심사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통상 출석요구서를 보내거나 문자 등을 통해 언제 출석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때 형사처벌 대상자로서 벌금을 납부하였다면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자신이 계속 체류해야만 하는 사정을 담은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출입국사범심사를 받게 될 외국인의 체류자격,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가족, 직업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며, 반드시 어떤 서류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건 없습니다.
이유는 출입국사범심사 시 적용되는 규정이 비공개정보이기 때문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 강제퇴거, 법 제68조 출국명령)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알 수 있는 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구체적인 기준은 알 수 없습니다.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은 법원 판례 등을 통해 알려진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출입국사범심사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순 없습니다. 이유는 심사를 통해 출국명령 등을 받게 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과 같은 불복절차를 통해 구제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번거로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출입국사범심사 단계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전문 행정사 사무소의 조력
출입국관리법, 난민법 등에 전문성을 갖추고 관련 업무 경험이 많은 행정사로부터 조력을 받는 건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1) 출입국사범심사에 필요한 서류 준비 :
출입국사범심사 기준이 비공개 정보이긴 하나, 경험을 통해 이런 정도의 서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의 경우 10권의 책을 집필한 작가이자 행정사가 직접 소명 자료를 작성하고 있어 출입국사범심사에서 성공적인 도움을 드린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성공사례 하단 링크 참조
https://blog.naver.com/hasangin21/223471687032
외국인 유학생 출입국사범심사 성공 사례(준법서약서/출입국사범심사기준) - 하상인 행정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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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국명령 등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
출입국사범심사를 거쳐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 명령을 받게 되었을 경우, 이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체류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 명령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더라도 대상 처분의 효력은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이 아니기에 집행정지 신청의 인용 결정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가능하다면 출입국사범심사 단계부터 향후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전문 행정사 사무소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 하상인 행저사 사무소에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상 속 행정심판>이라는 행정심판 서적을 집필한 행정사가 행정심판 관련 서류 작성을 돕고 있습니다."출입국사범심사나 이후의 불복 절차는 결국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법리적으로 어떻게 입증하느냐의 싸움입니다. 단순한 반성이 아니라 사실관계의 오인과 비례의 원칙 위반을 날카롭게 파고들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등으로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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