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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할 수 없는 체류자격을 갖고 있는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 출입국사범심사?(범칙금 양정기준/범칙금 감경 방법)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외국인 체류자격(비자)/출입국사범 2025. 2. 11. 10:54반응형LIST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은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에서는 '고용'에 대해 특별히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이 없지만, 판례는 고용의 의미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고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행위"(대법원 2020.5.14. 선고 2018도 3690 판결)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출입국관리법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고용된 외국인은 강제퇴거 대상이 되는 동시에 출입국관리법 제9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고용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만일 이러한 행위를 한 사람이 직원인 경우 법인의 대표자나 사용인도 이 법 제99조의 3(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입국관리법과 체류자격과 관련된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이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까지 모두 형사처벌을 하게 되는 것은 무리가 있기에, 이 법 제102조에 따라 범칙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칙금을 부과받고 이를 납부하면 이 법 제106조에 따라 다시 처벌받지 않게 되므로 형사처벌 이력이 남지 않게됩니다.(고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그렇다면 이때 받게 될 범칙금은 어떻게 될까요?
취업할 수 없는 외국인 고용에 의한 범칙금은, '고용인원' 그리고 '고용기간'을 근거로 부과하게 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범칙금양정기준(제86조 제1항 관련)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불법체류 외국인 1명을 3개월 미만으로 고용하였다면, 300만 원의 범칙금을 받게 되고, 3~6개월 미만의ㅣ 기간 동안 고용하였다면 500만 원을 부과받게 됩니다. 이러한 범칙금은 해당 출입국사범의 나이, 환경, 범위반 동기와 결과, 범칙금 부담능력, 위반횟수 등을 참작하여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1명 3개월 미만으로 고용하였다면 300만 원의 범칙금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출입국사범심사를 통해 양정기준을 살펴 적게는 150만 원에서 많게는 45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범칙금을 부과받은 이후엔 형사재판을 통해 범칙금을 다툴 수 있지만 이는 부담이 크므로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범칙금을 부과받기 전 출입국사범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최선이라 할 것입니다.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외국인의 체류자격뿐만 아니라 출입국외국인청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 대행 등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가 있는 경우 연락 남겨주세요.
728x90LIST'외국인 체류자격(비자) > 출입국사범'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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