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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대한민국 체류 중 법률 위반 행위를 하여 출입국 사범심사 대상이 된 경우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외국인 체류자격(비자)/출입국사범 2025. 11. 12. 12:32반응형LIST

대한민국 체류 중 외국인이 법률 위반 행위를 할 경우 위반 법률에 따른 형사처벌이 이뤄진 이후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사범심사가 이뤄집니다. 출입국사범심사는 대상이 된 외국인의 남아 있는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진행되며 심사 후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명령을 받게 될 경우 남아 있는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출국조치되며 출국 후에는 일정기간 동안 입국할 수 없는 입국규제 기간이 설정됩니다.
강제퇴거 대상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라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입국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며, 강제퇴거 대상이나 자진하여 출국하고자 하는 의사를 비춰 출국명령 처분을 받은 외국인이라면 위반 사실에 대한 출입국사범심사 결과에 따라 그 기간이 달리 설정됩니다. 기간은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체류 중인 본국 재외공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국규제 기간이 설정이 된다면 원칙적으로 이 기간 내에는 입국할 수 없으므로, 출입국 사범심사 대상이 된 외국인은 자신이 향후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고자 하거나 출국되면 안 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출입국 사범심사에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요구되는 것은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피의사건결과통지서와 같은)와 더불어 반성문과 탄원서입니다.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출입국 사범심사에 필요한 반성문과 탄원서 작성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출입국 사범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경우 외국인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 그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기에 어느 쪽에서든 출입국사범이 되었다면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를 통해 도움을 받은 성공사례는 하단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hasangin21/223471687032
외국인 유학생 출입국사범심사 성공 사례(준법서약서/출입국사범심사기준) - 하상인 행정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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